외환은행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으로 협상 7개월째 난항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어도 이달 안에는 금융당국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할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모두 "계속 성실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합의 7개월째 난항…금융위 기류 변화 12일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의가 없어도 이달 안에는 금융위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못 한 상태에서 통합승인 신청서를 내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통합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협상이 예상 외로 길어지자 이런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해석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통합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이런 기류 변화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조직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잇달아 단행되는 현재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서 "결국하나금융이 노사 합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외환 노조 "기존 6급 정규직 급여기준 적용해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말에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내 조기통합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으로 촉발된갈등으로 합병기일이 올해 2월 1일로, 또 3월 1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협상 쟁점은시기·급여수준·승진방식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대졸 군 미필 신입 직원) 정규직으로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과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2013년 10월 29일 "무기계약근로자를 2014년 1월 중 6급 행원으로 전환하기로 한다"고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당시 합의가 분명히 무기계약직의 6급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급여, 복리후생, 승진 기회로의 전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들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차별적 처우를 받는다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크다"며 "외환은행 정규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들의 완전한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금융이 제시한 방안은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급여만 약간 높여주겠다는 식"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안이 제대로 된 의미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조합원들의높은 찬성률(91.3%)을 앞세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하나금융 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나금융 "年 600억원 추가 인건비 부담 크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대부분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통한 승진기회 부여안을 고수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외환은행 노사 간 합의서에 무기계약직을 6급 행원으로 전환한다는'원칙적' 합의만 있을 뿐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으로 전환한다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승진, 급여, 복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마련해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한다"는 2개의 별도 조항이 있는 만큼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 정규직제에 완벽히편입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도 하나금융이 외환 노조의 요구를 선뜻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급여 수준이 뛰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정규직의 비슷한 연차 대비60∼80% 수준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첫해 인건비가 74억원,이듬해 570억원의 추가 인건비(2천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 승진 가정 시)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후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고려했을 때 매년 600억원 이상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은행 등 이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 중인 은행도 모두 계약직 전용의 별도 직군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 직군과는 구분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사도 1천3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직급이나 직군을 신설하는 방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업무 난이도, 연령 분포, 업무 및계약 형태가 모두 각기 다르다"면서 "이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도 크고 현재의 공채 정규직과 충돌되는 부분도 많다는 경영진의 입장을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경영상 인건비 부담이 크게가중될 뿐 아니라 금융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하나금융지주[086790]가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합의가 없어도 이달 안에는 금융당국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할방침이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모두 "계속 성실히 대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금융권은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해 극적인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노사 합의 7개월째 난항…금융위 기류 변화 12일 하나금융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대화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합의가 없어도 이달 안에는 금융위에 통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노조와 합의를 못 한 상태에서 통합승인 신청서를 내더라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외환은행 노조와의 합의를 통합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협상이 예상 외로 길어지자 이런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해석된다.
이윤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하나금융지주[086790]와 외환은행 노조 간의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통합 신청을 하면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이런 기류 변화는 은행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조직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이 잇달아 단행되는 현재 상황과 무관치 않다"면서 "결국하나금융이 노사 합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승인해 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외환 노조 "기존 6급 정규직 급여기준 적용해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말에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내 조기통합을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동조합과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문제 등으로 촉발된갈등으로 합병기일이 올해 2월 1일로, 또 3월 1일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의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협상 쟁점은시기·급여수준·승진방식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대졸 군 미필 신입 직원) 정규직으로즉시 전환 ▲기존 6급 정규직의 급여기준 적용 ▲일정기간 경과 후 전원 5급으로 승진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과 김기철 전 외환은행 노조위원장이 2013년 10월 29일 "무기계약근로자를 2014년 1월 중 6급 행원으로 전환하기로 한다"고 합의서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노조는 당시 합의가 분명히 무기계약직의 6급 정규직 직원들과 같은급여, 복리후생, 승진 기회로의 전환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무기계약직들은 사실상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차별적 처우를 받는다는 박탈감과 소외감이 크다"며 "외환은행 정규직 직원들은 무기계약직들의 완전한 정규직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금융이 제시한 방안은 별도의 직군을 신설해 급여만 약간 높여주겠다는 식"이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방안이 제대로 된 의미의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이라고 덧붙였다.
외환은행 노조는 임금단체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조합원들의높은 찬성률(91.3%)을 앞세워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시행하라고 하나금융 측을 압박하고 있다.
◇하나금융 "年 600억원 추가 인건비 부담 크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경영진은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대부분 6급 정규직 전환 ▲정규직 전환 후 현 급여수준 유지 ▲일정기간 경과 후 별도의 승진심사를통한 승진기회 부여안을 고수하고 있다.
2013년 당시 외환은행 노사 간 합의서에 무기계약직을 6급 행원으로 전환한다는'원칙적' 합의만 있을 뿐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으로 전환한다는 문구는 없다는 것이다.
또 이들의 승진, 급여, 복지에 대해서는 "세부사항을 마련해 노사합의로 정하기로 한다"는 2개의 별도 조항이 있는 만큼 무기계약직 전원을 6급 정규직제에 완벽히편입시키기는 곤란하다는 견해다.
무엇보다도 하나금융이 외환 노조의 요구를 선뜻 들어줄 수 없는 이유는 무기계약직들이 정규직 전환으로 급여 수준이 뛰면서 인건비 부담이 크게 가중되기 때문이다.
무기계약직의 급여 수준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 정규직의 비슷한 연차 대비60∼80% 수준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첫해 인건비가 74억원,이듬해 570억원의 추가 인건비(2천여명의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 승진 가정 시) 부담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후 호봉 상승에 따른 급여 인상분을 고려했을 때 매년 600억원 이상의 추가인건비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신한·국민·기업·농협은행 등 이미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거나 정규직으로 전환 중인 은행도 모두 계약직 전용의 별도 직군을 만들어 기존 정규직 직군과는 구분하고 있다.
하나은행 노사도 1천300명에 달하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직급이나 직군을 신설하는 방법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근 하나은행 노조위원장은 "무기계약직은 업무 난이도, 연령 분포, 업무 및계약 형태가 모두 각기 다르다"면서 "이들을 한꺼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인건비 부담도 크고 현재의 공채 정규직과 충돌되는 부분도 많다는 경영진의 입장을최대한 고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외환은행 노조의 요구대로 하면 경영상 인건비 부담이 크게가중될 뿐 아니라 금융업계에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