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외상매출채권 미결제 기업에 거래정지처분

입력 2015-01-12 10:14  

오는 6월부터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한기업이 만기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면 2년간 추가로 은행을 통한 전자방식 외상매출 채권을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금융결제원은 은행들과 함께 '기업간(B2B) 업무규약 시행세칙'을 개정,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에도 거래정지처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어음, 약속어음, 전자채권 등은 미결제에 대해 공동거래 정지처분이적용돼온 반면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개별 은행별로 임의적인 거래제한만 이뤄졌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약속어음이나 전자채권 등은 결제하면서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결제해주지 않거나 지급여력이 없음에도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협력 중소업체의 연쇄 부도 등 피해를 초래하기도 했다.

실제 지난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에스콰이어는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을 대거 발행, 이 채권을 담보로 대출(외상매출채권 담보 대출)을 받은 중소업체들의 피해가컸다.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은 작년 1년간 459만건, 342조8천억원가량 발행됐으며 미결제 규모는 1만1천건(456개사), 877억원 수준이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이번 규약 개정은 대기업의 전자 방식 외상매출채권 악용가능성을 줄이고 협력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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