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과세자료 제공 대상자 관련 내용 추가>>"사후 검증보다 사전 지원에 중점…사후 검증 70% 축소"착오 및 탈세 사례 많은 업종 사업자 위주로 과세자료 제공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26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596만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사업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번 신고·납부는 성실납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45만여명에게 전달한게 특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 및 매출 자료가 복잡해 착오가 발생하거나 탈세가 많이이뤄진 분야에서 사전 과세자료를 수집해 제공했다"면서 "이 때문에 한 번도 착오및 탈세 기록이 없는 상당수의 사업자들도 편의를 위해 사전 과세자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가입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도 전달했다.
국세청은 매출 상위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를 입은 사업자나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납세자들이 이번에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치료 목적을 제외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부동산 임대업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3.4%→2.9%) 등이다.
최진구 개인납세국장은 "사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 "사후 검증을 70% 이상 축소하는 등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지난해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신고 대상자는 개인 526만명, 법인 70만명 등 총 596만명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0월에 예정신고를 한 사업자는 10∼12월 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신고의무가 연 1회인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사업실적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이번 신고·납부는 성실납부를 유도할 목적으로 오류 및 탈루사항의 사후 검증을 위해 활용하는 과세자료와 외부기관 자료 등을 신고 대상자 45만여명에게 전달한게 특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매입 및 매출 자료가 복잡해 착오가 발생하거나 탈세가 많이이뤄진 분야에서 사전 과세자료를 수집해 제공했다"면서 "이 때문에 한 번도 착오및 탈세 기록이 없는 상당수의 사업자들도 편의를 위해 사전 과세자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과세자료를 사전에 분석해 사업자 단체 간담회, 신고 안내문 발송 및 홈택스 쪽지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참고자료로 제공했다.
또 소규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산재보험가입자료, 전기·도시가스 시공자료 등도 전달했다.
국세청은 매출 상위 사업자와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5년 이상 사업자로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 매출액이 1천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이달 20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법정지급 기한보다 10일 정도 앞당겨 지급한다.
재해를 입은 사업자나 매출대금 회수지연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운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납세자들이 이번에 챙겨야 할 세법개정 내용은 ▲치료 목적을 제외한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 공제율 축소▲부동산 임대업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3.4%→2.9%) 등이다.
최진구 개인납세국장은 "사후 검증에서 사전 지원에 중점을 뒀다"면서 "사후 검증을 70% 이상 축소하는 등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