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크롬·사파리 등 브라우저로도 간편결제 가능

입력 2015-01-13 06:07  

이르면 올해 3월부터 구글 크롬이나 사파리 등인터넷 브라우저를 활용하는 사람들도 신용카드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액티브X(Active-X)외에 대체 수단이 허용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외에 다른 브라우저를 통해서도 각종 전자상거래 결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3일 "3월부터 기존 액티브X(Active-X) 이외에 대체 수단을허용할 예정"이라면서 "액티브X(Active-X)를 내려받지 않고도 간편결제 등 각종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에서 본인확인·결제 등을 위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 공인인증서와 함께 국내에서 유독 표준화돼 논란이 인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액티브X와 같은 낡은 규제에 안주한결과, 국내 소비자의 해외 직구는 폭발적으로 느는데 해외 소비자의 국내 역 직구는걸음마 수준에 불과했다"며 관련 규제의 신속한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앞서 올해 1월부터 이런 내용의 제도 변경을 시행하려 했지만 카드사의여건 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2개월 늦춰 잡았다.

공인인증서에 대한 이용 의무가 사라진 상황에서 액티브X 다운로드 의무도 사라지면 크롬이나 사파리 등 여타 인증서로도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를 새로 산 사람들은 간편결제를 이용할 경우 액티브X와 연동된 각종 방화벽과 보안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된다. 간편결제는 공인인증서나 SMS, ARS 등이없이 사전에 설정해둔 ID와 패스워드 만으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액티브-X를 'exe' 파일로 대체, 해당 홈페이지 방문시 자동으로 내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고객이 보안프로그램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안심클릭과 ISP 안전결제 등 일반결제는 exe 프로그램을 사용자가 직접 설치하는 방식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깔게 된다.

정부는 간편결제 활성화 차원에서 카드 결제시 카드 회원의 본연 확인 의무를사전 인증에서 사후 인증으로 전환하고 적격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카드 정보저장을 허용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제도 개선 효과를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조해 간편결제 관련 과제를 조속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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