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미지급 조사, 협력社서 시작해 대기업으로 역추적

입력 2015-01-13 07:00  

대기업 결제채권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 3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를 개선하고자 협력업체에서 조사를 시작해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역추적' 방식을 도입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지금까지 대·중소기업간 잘못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여전히 불공정행위가 남아있고 현장 체감도가 다소 미흡하다"며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과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로 ▲불공정거래 빈발 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배제 시정 ▲신고·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가지를 선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기로 했다.

공정위의 집중 조사 대상은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종이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지금까지 주로 대기업을 우선 조사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이나 규모가 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2차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2차 협력업체는 대기업의 피해자이면서 중소기업에 대한가해자일 수 있다"며 "협력업체들이 대기업으로부터 대금을 못 받아서 중소기업에주지 못하는 순차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먼저 조사한 뒤 대기업을조사하는 '윗 물꼬 트기'(역추적)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피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보복을 걱정하지 않고공정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부터 사후관리 단계까지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에 '익명제보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홈페이지에 인적사항 입력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수 있는 '익명 제보센터'를 설치하겠다"며 "이 코너를 통해서 접수한 사건에 대해서도 신고사건에 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 협조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하도급법을 개정해 3분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에 신고·제보한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보복 여부를 6개월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불공정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업들이 하도급대금 관련 법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하면 경고조치는하되 벌점 부과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을 2∼3차 협력사가 최저리로 현금화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오는 3월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0대 대기업과 7대 은행 중심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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