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인 '한류스타' 장근석(28)씨와 관련 연예기획사가 역외탈세 의혹으로 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납부한 것으로알려졌다.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간 장씨와 장씨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한 H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합계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지난해 장씨 등이 중국에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액 가운데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장씨와 H사 등이 낸 탈세액과 가산세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장씨와 H사의 탈세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 고발 조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돼야 가능하다"면서 "탈세 의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추징금 100억원을냈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14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5∼6개월간 장씨와 장씨의 중화권 활동을 중개한 H 연예기획사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합계수십억원대의 추징금을 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지난해 장씨 등이 중국에서 활동하며 벌어들인 수입액 가운데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했다.
장씨와 H사 등이 낸 탈세액과 가산세액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세청은 장씨와 H사의 탈세가 조세범처벌법 위반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 고발 조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돼야 가능하다"면서 "탈세 의심 금액이 크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씨 측은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 "추징금 100억원을냈다는 말도 있는데, 너무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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