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개시 연령 기준없어 39세부터 연금받기도적자구조 공무원연금보다 심각…"연금 피크제 도입 필요"
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전액 누적 기준으로는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다.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는 39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천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나면서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천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천550명이나됐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군인연금이 42년 전에 고갈됐으며 그동안 적자를 메우기 위해 나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19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전액 누적 기준으로는 공무원연금보다 5조원 많다.
군인연금 수령자 가운데는 39세부터 연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어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국방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고 보전금은 197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9조1천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공무원연금에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전금 약 14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군인연금은 도입된지 10년만인 1973년에 이미 바닥나면서 3억원의 국고가 처음으로 투입됐다. 이후 적자폭이 매년 늘어 지난해는 약 1조3천733억원의 세금이 들어갔다.
군인연금 누적 적자액을 소비자물가지수(CPI) 물가상승배수에 따라 2014년 현재화폐가치로 환산하면 약 28조원에 이른다.
이 연금의 적자가 공무원연금에 비해 심각한 것은 연금 수령시기가 빠르기 때문이다. 만 40세가 되기 전부터 군인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된 연령별 수급자 현황 통계를 보면 퇴역연금의 경우 2013년에최연소 수급자가 39세로 2명이다.
이밖에 40세 수급자 13명, 41세 46명 등 40세∼50세미만 수급자는 2천550명이나됐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달리 관련 법령에 별도의 지급개시 연령 규정이 없다.
20년 이상 복무한 군인이 전역하면 그 다음달부터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부사관이나 장교로 19세부터 복무하다 39살에 제대하면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한국 남자 평균수명인 77세까지 살고, 중위 계급의 평균인 24년간유족이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연금 수령기간은 복무기간의 3배인 62년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군인연금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로 설계된 가장 큰 문제로 이처럼 연금 지급개시연령이 없다는 점이 꼽힌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40대 초반에도 본인의 뜻과 달리 전역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정년이 60세인 일반 공무원과 달리 특수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연금에 기여한 햇수보다 더 오래 연금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인데다, 평균수명이 늘면서 연금 재정은 갈수록 더욱 악화할 전망이다.
이에 지난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함께 올 10월에 군인연금을 개혁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거론했다가 반발에 부딪히자 논의를 미룬 상태다.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만큼 군인연금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며 개혁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군인연금은 기여기간보다 2∼3배 이상을 지급받는이들이 많은 지속 불가능한 구조"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여 연수보다 오래 연금을 받으면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