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다자녀 혜택 높이는 등 세액공제방식 보완해야"

입력 2015-01-19 15:50  

"현행 방식 되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의견도

전문가들은 19일 자녀 수에 따른공제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현재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제도를 동시에 유지하되, 연말정산 때 본인에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며 이를되돌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이번 연말정산부터 연봉이 5천만∼6천만원이면서 자녀와 가정이 있는 40∼50대월급쟁이들의 세금환급액이 예전보다 크게 줄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주로 손을 댄 부분이 특별공제 항목인데, 여기에 포함되는 교육비·의료비·보험료항목 등의 공제율을 기존 소득공제 때보다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 대부분 자녀와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자녀가 많은 계층을 정책적으로 특히 배려해야 한다. 그래서 현재 적용되는 개정 세법개정안을 우려했던 것이다. 자녀가 많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조세형평성상 동의하기 힘들 것이다.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현재의 세액공제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의 세액공제율은 소득수준이나 세액수준에 따라 차등을 안두고 일률적으로 15%로 정해놨다. 단일률로 하게되면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은 높여줘야 한다.

아울러 종교인, 고소득자에 대한 세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건국대 교수)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 이유는 소득공제의 경우 저소득층의 세제 혜택이적다는 형평성 문제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액공제 제도 하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저소득층이 연금저축에 가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고소득층에서는 세금 액수가 커지니 반발이 심해진다. 소득세 구간이 매년 조정된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선 고정돼 있기 때문에 소득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소득공제 혜택이 점점 커지는 구조라서 그렇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꾼것이 진정으로 형평성을 위한 것이라면 두 제도를 동시에 유지하되, 본인이 유리한제도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의 경우 납세액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정부의 잘못된 증세 추계 때문에 연말정산에 대한 납세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혼란에서 실제 연말정산을 받아보면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 당시 연봉 5천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고, 6천만∼7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3만원이 증세될 것이라는 등의 추계를 내놨다. 제대로증세 추계를 하려면 가령 3천만∼4천만원 근로소득자의 경우 실제 사례를 통해 맞벌이·독신자 등의 다양한 사례별로 시뮬레이션을 해야 하지만, 정부는 그렇지 않았다. 비슷한 연봉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항에 대해 개인적인 편차가 많은데도 정부는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가 증세 추계부터 제대로 잡아야 한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은세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데 급하게 밀어부치다 보니 혼란이 발생한 것이다.

◇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이 옳다는 점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의여지가 없었다. 문제는 적용 폭이나 기준이다. 기재부 등 담당 정부부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신경썼어야 했는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겠다고만 해놓고 검증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세법개정안이 '세금폭탄 논란'으로 번지는 바람에 기재부로서도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애초 기재부가 연봉 3천450만원 이상의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제도를 설계했다가 이후 5천500만원으로 재설계했다. 연말정산은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데,근로소득자의 평균 연봉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특정 계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는 역진적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에 새로 적용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또한 필요하다. 예컨대, 부부의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지원 자녀수 제한 없음)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세제(CTC)'가도입됐다. 그러나 이 기준도 문제다. 부부 연관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받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하면 못해도 부부 소득이 5천만원은 넘는 게현실 아닌가. 세세한 부분에서의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

◇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 소득공제 변화는 이미 예정이 됐던 사안이다. 하지만 막상 열어놓고 계산해 보니 환급액이 전보다 대폭 줄어든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다시 쟁점이 된 듯하다.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소득이 적은 사람은 혜택이 늘고,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내게 되는 구조로 바뀌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애초 내는 세금이 적어 혜택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좀더 돌려받게 되더라도 체감 정도가 미미하다. 그래서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잠자코있게 된다. 반면,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이 많고 환급액 규모도 커 이번 변화로 줄어드는 환급액 체감 폭이 클 것이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방향성 자체는 올바르다고 본다. 감내해야 할 부분이다. 이 제도를 다시 손봐서 되돌리는 것은 바른 방향이 아니다.

leejh@yna.co.kr, redflag@yna.co.kr,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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