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정산 불만' 대책 부심…'조삼모사' 가능성>(종합)

입력 2015-01-19 17:32  

<<여야 입장 및 간이세액표 관련 내용 등 추가>>간이세액표 개정 검토중이나 환급액 차이는 없어정치권 공방 속 야당 세법 개정 카드 '만지작'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세액공제로 전환된 첫해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당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연말정산 시즌에 접어들어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자 ཉ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연말정산 봉투가 상당히 헐거워지다 못해 토해내는 경우가 부지기수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부랴부랴 기자간담회를 열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내용은 간이세액표 개정과 분납이다.

간이세액표 개정은 '매달 적게 세금을 걷어 적게 환급' 받도록 한 현재의 방식이 아닌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향이어서 '조삼모사'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제기되고 있다.

악화된 여론은 정치권으로 옮겨붙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민증세'를 앞세워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면서 세액공제율을15%에서 5% 포인트 정도 올리는 등 소득세법 개정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다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민심 다독거리기에 나섰다.

◇ ཉ월의 악몽'이 된 연말정산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내용의 개정 세법을 2014년분부터 적용한다.

처음에는 연봉 3천4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부터 세금이 증가하도록 설계한 개정안을 내놨지만, 반발 여론이 거세자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하겠다고 수정 발표했다.

당시부터 제기됐던 직장인들의 세금 부담 증가 우려는 개정 세법이 적용된 2014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올해 들어 현실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부담 증가 목표 구간이었던 연봉 5천500만원 초과 구간 근로자는 물론, 세부담 증가가 없을 것이라고 했던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의 근로자들까지 환급액이 줄거나 심지어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던 근로소득공제가 줄면서 부양가족 공제 혜택 등을 적용받지 않는 미혼 직장인들의 부담이 대폭 늘어 사실상의 '싱글세'가 아니냐는불만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연봉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는 24만7천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천25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연봉이 3천만원인 미혼자라면 총 90만7천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2013년의 73만4천250원보다 17만3천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바꾼 효과까지 맞물려 연말정산 봉투는 더욱 가벼워지게 됐다.

상당수 납세자가 졸지에 ཉ월의 보너스'가 아닌 ཉ월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면서 반발 여론도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법인세 등 다른 세금은 올리지 않으면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털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 진땀 해명…정치권선 제도 수정 '만지작' 기재부는 부랴부랴 반발 여론 진화에 나섰다.

애초 발표한대로 전체 평균으로 보면 연봉 5천500만원 이하에서는 세부담 증가가 없고, 5천500만∼7천만원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2만∼3만원 증가에 그치는 것은맞지만 개별 사례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해명의 요지다.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적용되는 특별공제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정부의 발표 수치가 맞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세액공제로의 전환에다 간이세액표 개정까지 겹치면서 환급액이 많이 줄어들게 보이는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1년간 내야 되는 소득세가 120만원일 경우 한 달에 내야하는 소득세는 1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1만원을 징수한다. 호봉상승, 성과급 등에따라 소득세가 120만원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연말이나 연초에 그동안 월 1만원의 세금을 더 징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총 12만원(1만원X12개월)을 근로자에게 돌려준다.

하지만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변경하면서 월 10만5천원을 징수, 같은 상황에서연말정산을 통해 6만원(5천원X12개월)만 돌려주게 된다.

이처럼 납세자 입장에서는 '덜 내고 덜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는데도 막상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12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자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소득계층에 따른 미세한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반면, 야당은세액공제율 조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에서 근로자소득세제 개편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지도부가 공방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국회 기획재정위 차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분위기다. 기재위 관계자는 "실제 연말정산이 이뤄져야 소득계층별로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책 적정성 논란…전문가 "자녀 공제혜택 늘려야" 기재부가 우선 보완책으로 내세운 건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세액 분할 납부등이다.

기재부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적게 환급' 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문창용 세제실장은 "평소에 많이 내더라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게 좋다는 정서가 많으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라면 간이세액표를 바꿔 매달 급여에서 떼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 돌려받는 금액에 차이가 없고 세금 총액도 같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미 2013년 연말정산 당시에도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세액이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환급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것은 간이세액표의 문제가 아니라는 반박도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부쩍 줄었다는 불만이 나오자 정부는 "간이세액표가 바뀌어 원천징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결국 간이세액표 조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소득공제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현재의 세액공제방식을 보완해야 한다"면서 "세액 공제율에서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의 보완책이 마련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 실장은 "2014년 귀속으로 간이세액표 개정한다는 것은 아니고 2015년 귀속분부터 할지, 3월 연말정산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적용할지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말했다.

추가 세액 분할 납부의 경우도 법 개정을 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불가능하다.

lkbin@yna.co.kr ksw08@yna.co.kr, charg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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