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저출산·고령화 대비 공제혜택 보완해야"

입력 2015-01-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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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19일 연말정산과 관련한 납세자들의 불만에 대해 다자녀 가구에 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늘려야 한다고 제언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변경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데도 정부가 납세자들의 이해를구하는 데 미온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세무학회장)는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등은대부분 자녀와 가정을 위해 쓰는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는 자녀가 많은 계층을 정책적으로 특히 배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다자녀 공제 확대를 검토한다는 소식에 대해 "자녀 수, 출산, 양육에 따른 공제액과 공제율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작업에 정부와 국회에서 뒤늦게라도나서게 돼 다행"이라며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원기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이번에 새로 적용되는 자녀장려세제(CTC)는 부부 연관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맞벌이를 하면 부부 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현 세법 체계에서 맞벌이 부부는 자녀가 많더라도 사실상 세제 혜택을 받을 수없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정당성만 강조한 채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아납세자들의 반발을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는 평균적인 효과만을 얘기하지만 국민자신의 개별 연말정산 결과만을 볼 뿐"이라며 "손해를 보는 사람에 이해를 구하는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저소득층에 유리한 세액공제로 바꾸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저소득층이더라도 일부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도 "비슷한 연봉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항에 대해개인적인 편차가 많은데도 정부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세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세제개편의 효과를 자세히 분석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세입부족을 겪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상임집행위 부위원장)는 "그동안 다양한 공제혜택을 고소득층 위주로 누린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를 바꿨던 것인데, 재정여건을고려할 때 이를 다시 되돌리는 방식의 근본대책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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