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日서 호객꾼에 끌려 수백만원 바가지요금 피해 잇따라

입력 2015-01-21 06:00  

금감원, 소비자피해 유의사항 안내

A씨는 작년 7월 중국 상하이에서 호객꾼을 따라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큰 낭패를 경험했다.

현금을 내고 마사지를 받던 중 직원이 추가 금액을 요구해 거절하자 수 명의 종업원이 강압적으로 바지 주머니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서명을 요구하는바람에 1만5천위안(한화 약 250만원)을 결제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사례처럼 최근 중국, 일본을 여행하던 중 호객꾼에게 이끌려 마사지 업체 또는 술집 등을 들렀다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신용카드로 바가지요금을 결제하는 피해를 당했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21일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6개월새 비슷한 민원만 중국 상하이에서 2건, 일본 도쿄에서 1건이 발생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해외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외 브랜드사의 규약을 따르게 되어 있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자·마스터카드의 규약(Dispute Resolution)에는 강압에의해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한 것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다.

성수용 금감원 분쟁조정팀장은 "사실상 강압적으로 바가지 요금을 카드결제했는지에 대한 입증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우므로 호객꾼이 있는 곳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해외여행 전에 외교부 홈페이지 '해외여행뉴스'를 확인해 출국하려는 지역의위험요인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외교부는 2012년 9월 '상해지역, 호객꾼 주의보'를 발령해 번화가인 남경로 보행거리, 정안사, 신천지, 인민광장 주변 등지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호객꾼의 유혹으로 바가지 요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신용카드의 해외부정 사용시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제한적이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이나 위·변조에 따른 부정사용 신고 접수 이후 사용된 카드대금에 대해 카드회사에서 책임을 진다. 부정사용 신고접수일 기준으로 60일 전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카드회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의 부정사용, 카드 미서명, 대여·양도, 정당한 사유 없는 신고 지연등의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현금서비스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신용구매(IC칩 이용) 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라 카드회사가 부정사용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과실이 없다면 일부 보상이 가능하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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