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시민단체가 이번 연말정산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는 내용 추가해서 종합2보.>>與, 보완책 만들어 소급 적용하는 방안 검토키로전문가 "법 안정성 떨어트려 법 경시 풍조 우려"납세자연맹, 바뀐 연말정산 무효화 서명운동 돌입
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자녀나 노후와 관련된 공제 뿐아니라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완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됐다.
근로소득세 전반 뿐아니라 세금제도 전체의 틀을 완전히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제도 자체를 크게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세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꾀하는 세액공제 방식이 안착하지 못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 세제를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근소세 보완책들 쏟아져 샐러리맨인 박모(46)씨는 과거 연말정산시 교육비, 의료비와 관련해 세금을 돌려받는 재미가 쏠쏠했다.
당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교육비, 의료비의 공제율은 24%에 달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제율은 15%로 낮아졌다.
박씨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지만, 단순한 셈법으로도환급액이 줄었을 것이 뻔히 보인다"며 "그게 단돈 몇만 원일지라도 월급쟁이한테는작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교육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박씨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비중있게 느끼는 항목 가운데 두비용이 최우선순위에 꼽히기 때문이다.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말정산 결과가끝난 뒤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를 한 뒤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방향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월에 연말정산 액수를 본 뒤 (교육비·의료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까지 거론했다.
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소급적용해 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만나 "아직 소급적용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급은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세제실에서 할 것"이라고말했다.
소급적용이라는 처방전에 대해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지만 여당에서 내놓은 방안을 곧바로 정면 반박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급적용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소급적용이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바로 법을 고쳐서 소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안정성이 저해돼 법 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연말정산이 사실상의 증세라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면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냐"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안은 염두에두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세법을 조각조각 개정하면 안 그래도 누더기 같은 연말정산이 더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정산이 끝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나라살림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들끓는 민심을 달랠 목적으로 세금을 깎는 것은 포퓰리즘적인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앞으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어렵겠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축소는 이성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kbin@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연말정산을 둘러싼 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연말정산에 대한 불만이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자녀나 노후와 관련된 공제 뿐아니라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공제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보완책을 만들어 소급 적용하자는 의견도 강하게 대두됐다.
근로소득세 전반 뿐아니라 세금제도 전체의 틀을 완전히 손봐야 한다는 견해도있다.
하지만 세수결손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론에 떠밀려 제도 자체를 크게 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적지않게 나오고 있다. 특히 세제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꾀하는 세액공제 방식이 안착하지 못하고 소득공제 방식으로 되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많다.
또 세제를 소급해서 적용할 경우 법의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근소세 보완책들 쏟아져 샐러리맨인 박모(46)씨는 과거 연말정산시 교육비, 의료비와 관련해 세금을 돌려받는 재미가 쏠쏠했다.
당시 소득공제 방식에서는 교육비, 의료비의 공제율은 24%에 달했다. 하지만 세제 개편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제율은 15%로 낮아졌다.
박씨는 "바쁜 일정 때문에 아직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지만, 단순한 셈법으로도환급액이 줄었을 것이 뻔히 보인다"며 "그게 단돈 몇만 원일지라도 월급쟁이한테는작은 금액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교육비, 의료비의 세액공제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박씨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가장 비중있게 느끼는 항목 가운데 두비용이 최우선순위에 꼽히기 때문이다.
교육비와 의료비에 대한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납세자가 부당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표는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했던 총급여 5천만원 이하 일부 급여자 중에서도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받지 못해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출산과 교육 등에서 세제 혜택이 줄어드는것은 국가 차원의 초저출산 해소 노력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연말정산 결과가끝난 뒤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를 한 뒤 "교육비·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방향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3월에 연말정산 액수를 본 뒤 (교육비·의료비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은 틀림없는 것이고 이미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오후 협의를 거쳐 시정될 수 있도록 당이 강력히 요구하겠다"며 올해분 연말정산 구제방안으로 소급적용까지 거론했다.
나 수석부의장도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소급적용해 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도 정부는 소급적용에 대해 아직 원론적인 입장만 보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만나 "아직 소급적용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했다"며 "소급은 모든 사람한테 혜택이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텐데, 앞으로 논의가 이뤄진다면 세제실에서 할 것"이라고말했다.
소급적용이라는 처방전에 대해 정부는 당황한 기색이지만 여당에서 내놓은 방안을 곧바로 정면 반박하기는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소급적용이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은 "법리적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면 소급적용이 가능하지만, 납세자에게 나쁜 신호를 주고 법적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다"며 "소급적용이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바로 법을 고쳐서 소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적 안정성이 저해돼 법 경시 풍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번 연말정산이 사실상의 증세라며 이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며 "이를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날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온라인 서명 접수를 시작했다.
정부는 교육비·의료비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교육비·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면 예전 그대로 돌아가는 것밖에 더 되냐"며 "다른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방안은 염두에두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도 "세법을 조각조각 개정하면 안 그래도 누더기 같은 연말정산이 더 누더기가 될 우려가 있다"며 "연말정산이 끝난 뒤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작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나라살림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조원이 넘는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 확실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들끓는 민심을 달랠 목적으로 세금을 깎는 것은 포퓰리즘적인성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려면 앞으로 재정으로 해야 되는 일이 많다"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면 장기적으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재정의 역할을 고려하면 지금 당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어렵겠지만, 세액공제와 비과세·감면 축소는 이성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현행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미세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lkbin@yna.co.kr,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