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IT·금융 융합 지원을 위한201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전자금융 보안규제의 방식을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사후점검과 책임을 강화하는 '선진[16490]형 규제방식'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터넷뱅킹과 비교해 가장 큰 매력이 뭔가.
▲인터넷은행은 점포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든다. 그래서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대출금리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 분리 완화 문제와 연관이 있다. 현재 4%까지인 의결권을 몇 프로까지 완화할 생각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3월까지 매주 회의를 통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에서 주제를 정해 매주 논의하는데 은산분리 이슈는 아직 논의도 안 해봤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추측성 기사 많이 나왔는데 3월까지는 이렇다 할얘기 못 하겠다.
--보안성 심의 폐지와 금융보안 인증 획득에 대한 게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
▲보안성 심의를 금감원이 했다. 기존에 민간의 역할이 없었다. 해외는 민간 자율적으로 만든다. 카드협회에서 카드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기준을 통과하면각 사가 마음 놓고 채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안전 기준은 금융사나 협회에맡기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사후점검이나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거다.
--비금융회사 법적 책임성 인정은 어떤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사고책임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035720]같은 대기업은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으니 금융사에게 보안 우려하지 말고 서비스 채택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소업체는 사고 터지면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이런 문제로 군소업체 서비스는 채택 안 해줄 가능성과 갑을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사고책임 부담능력 검토를 거쳐 비금융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비금융사의 책임 부담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허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방안은 어떻게 되나.
▲자본금 규모는 업종별 차이는 있겠으나 해외사례 고려해 대폭 낮추겠다는 뜻이다. PG사는 현재 10억인데 5억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결정된 건없다.
--현재 핀테크지원상담센터가 금감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만든다는 건지.
▲범금융권 차원의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 거다. 금감원이 운용하는 건 핀테크상담센터인데 인력과 예산이 한정적이다.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를어디에 둘지는 앞으로 결정해야 한다.
--보험슈퍼마켓 생기면 오프라인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 당국이 대화채널은 유지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지는 않았다. 보험설계사 생계문제 걱정하려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돼서 오프라인 쪽이 위축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근데 보험사들도 여기에 회의적인 이유가 보험상품은 두부 썰듯이 규격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보험상품 특성에 동의한다. 표준화하거나 설명 길게 필요 없는 상품은 온라인 판매채널 두는 게 낫다. 온라인 판매채널이 특정 부분규격화된 상품에 유망한 잠재력이 있지만, 당장 보험상품 판매 지형에 큰 변화를 줄것 같지는 않다. 보험설계사와 대화 채널 유지해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공인인증서안 쓰고 다른 걸로 교체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
▲당장은 별 유인 없을 걸로 생각한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작년 5월 폐지했을 때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시장 관행을 의도적으로 바꾼 측면이있다. 이번 방안은 기술중립성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그동안의 그런 규제 관행을 없앤 건데 당장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더 좋은 방법과 다른 기술개발로공인인증서보다 우월한 수단 생기면 금융사들이 당연히 채택할 거다. 현재는 그런기술개발 토양조차도 없는 상태다. 앞으로 이런 길이 열린 거라고 보면 된다. 은행과 고객의 선택권이 확보됐다는 차원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 국장은 전자금융 보안규제의 방식을 사전적이고 지나치게 세세한 규율에서 벗어나 사후점검과 책임을 강화하는 '선진[16490]형 규제방식'으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손 국장과의 일문일답.
--인터넷 전문은행이 인터넷뱅킹과 비교해 가장 큰 매력이 뭔가.
▲인터넷은행은 점포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든다. 그래서 높은 예금금리와 낮은대출금리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은·산 분리 완화 문제와 연관이 있다. 현재 4%까지인 의결권을 몇 프로까지 완화할 생각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오는 3월까지 매주 회의를 통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TF에서 주제를 정해 매주 논의하는데 은산분리 이슈는 아직 논의도 안 해봤다. 대충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겠냐는 추측성 기사 많이 나왔는데 3월까지는 이렇다 할얘기 못 하겠다.
--보안성 심의 폐지와 금융보안 인증 획득에 대한 게 서로 어떻게 다른 건가.
▲보안성 심의를 금감원이 했다. 기존에 민간의 역할이 없었다. 해외는 민간 자율적으로 만든다. 카드협회에서 카드사들끼리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기준을 통과하면각 사가 마음 놓고 채택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안전 기준은 금융사나 협회에맡기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사후점검이나 모니터링만 하겠다는 거다.
--비금융회사 법적 책임성 인정은 어떤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건지.
▲사고책임 문제는 네이버나 다음카카오[035720]같은 대기업은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있으니 금융사에게 보안 우려하지 말고 서비스 채택해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소업체는 사고 터지면 배상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 이런 문제로 군소업체 서비스는 채택 안 해줄 가능성과 갑을관계 형성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금융사의 비금융사에 대한 사고책임 부담능력 검토를 거쳐 비금융사가 금융사고에 대한 공동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다. 전자금융거래법상 비금융사의 책임 부담 관련 예외조항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
--전자금융업자 허가 자본금 기준 완화 방안은 어떻게 되나.
▲자본금 규모는 업종별 차이는 있겠으나 해외사례 고려해 대폭 낮추겠다는 뜻이다. PG사는 현재 10억인데 5억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결정된 건없다.
--현재 핀테크지원상담센터가 금감원에 있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만든다는 건지.
▲범금융권 차원의 핀테크지원센터를 만들 거다. 금감원이 운용하는 건 핀테크상담센터인데 인력과 예산이 한정적이다.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핀테크지원센터를어디에 둘지는 앞으로 결정해야 한다.
--보험슈퍼마켓 생기면 오프라인 보험설계사의 생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현재 당국이 대화채널은 유지하고 있는지.
▲아이디어만 있는 상황이고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지는 않았다. 보험설계사 생계문제 걱정하려면 온라인 시장이 활성화돼서 오프라인 쪽이 위축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다. 근데 보험사들도 여기에 회의적인 이유가 보험상품은 두부 썰듯이 규격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도 이런 보험상품 특성에 동의한다. 표준화하거나 설명 길게 필요 없는 상품은 온라인 판매채널 두는 게 낫다. 온라인 판매채널이 특정 부분규격화된 상품에 유망한 잠재력이 있지만, 당장 보험상품 판매 지형에 큰 변화를 줄것 같지는 않다. 보험설계사와 대화 채널 유지해 협의해나갈 생각이다.
--이체할 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한다. 은행 입장에서는 굳이 공인인증서안 쓰고 다른 걸로 교체할 만한 유인이 있을까.
▲당장은 별 유인 없을 걸로 생각한다.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작년 5월 폐지했을 때도 계속 사용되고 있었다. 어떻게 보면 시장 관행을 의도적으로 바꾼 측면이있다. 이번 방안은 기술중립성 차원에서 마련했다고 이해해달라. 그동안의 그런 규제 관행을 없앤 건데 당장 변화는 없을 수도 있다. 더 좋은 방법과 다른 기술개발로공인인증서보다 우월한 수단 생기면 금융사들이 당연히 채택할 거다. 현재는 그런기술개발 토양조차도 없는 상태다. 앞으로 이런 길이 열린 거라고 보면 된다. 은행과 고객의 선택권이 확보됐다는 차원이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