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주택담보대출 보증보험료 내린다

입력 2015-01-28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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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택담보대출 실행 비용 절감…"대출금리 인하 여력"

이르면 4월부터 은행 등 금융권이 고객에게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주면서 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는 만큼대출금리를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보증보험은 조만간 은행이 주택담보 대출을 하고서가입하는 보증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은행·보험·상호금융 등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에 고객이 갚지 못할 것에 대비해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한도 내에서 보험에 들고 있다.

서울보증보험 한 관계자는 "3년을 주기로 보험료를 재산정하는데, 올해는 인하요인이 생겨 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 구체적인 인하폭과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재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은행 등은 담보 주택이 경매에 부쳐질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 지급되는 최우선변제금(소액임차보증금) 범위 안에서 0.1~0.6%의 보증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시 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이 보증보험료는 연간 총 600억원에 달하고, 은행이 70% 비중을 차지한다.

3년 전인 2012년에는 이전보다 약 22%의 보험료가 인하됐다.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사고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손해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보증보험은 올해에도 지난 3년간의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사고율(손해율)이높지 않다고 보고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전반적으로 보험료를 내릴 것인지,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 금융기관과 그렇지 않은 금융기관 간 요율을 차별화할 것인지 검토하기로 했다.

보증보험료가 내리면 은행 등은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비용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금리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인하 폭 등을 봐야 하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실행 기관으로서는 보증보험료가 비용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여력의 여지가생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은행 등은 이에 대해 아직 신중한 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며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해서 금리를 금방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하되면 그 폭과 함께 다른 요소들을 검토한 뒤 판단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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