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보안불감증 여전…3곳 중 1곳 전담 정보책임자 없다

입력 2015-01-28 06:09  

삼성생명·NH농협증권 등 대형사조차 선임 안해전문가 "핀테크 활성화 병행해 금융불안 해소노력 기울여야"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도 불구하고 국내 49개 주요 금융사 중 3분의 1은 여전히 전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말 연초 임원 인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현재 상황에서도 삼성생명[032830], NH투자증권[005940] 등 대형사조차 전담 임원급 CISO를 선임하지 않을 정도로 금융권의 정보보안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핀테크 활성화 등을 위해 사전 보안심사를 없애는 대신 금융사의 내부심사를 강화키로 하는 등 규제 개혁중이어서 소비자 금융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으로 금융지주 4곳, 시중은행 9곳, 생명보험·손해보험 각 9곳, 카드 8곳, 증권 10곳 등 국내 49개 주요 금융사의 CISO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담자를 선임하지 않는금융회사는 16곳(3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총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300명을 넘을 경우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는 CISO가 최고정보책임자(CIO)를 겸임할 수 있지만 오는 4월 16일부터는전자금융거래법상 이 둘을 분리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16개 사는 그 이전에 전담임원급 CISO를 새로 찾아야 한다.

업종별로는 금융지주와 은행의 전담 CISO 비율이 80% 이상으로 높은 반면, 생보, 손보 등 보험은 50% 이하로 낮았다. 보험업계는 지난해 모집인 등 관련자를 통한개인정보 유출로 금감원 제재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당시에도 생보는 전담 CISO를 둔 곳이 한 군데도 없었고, 손보도9곳 중 2곳(22.2%)만이 전담 임원을 선임하며 최저 비율을 나타냈다.

생명보험 업계는 총자산 기준 1,2위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088350]이 나란히전담 CISO를 두지 않았고, 미래에셋생명과 흥국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조사대상 9개기업 중 5곳(55.6%)이 전담자가 없었다.

손해보험 역시 업계 3위인 동부화재[005830]를 비롯해 LIG손해보험[002550], NH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000400], 흥국화재[000540] 등 9개 조사 업체 중 5곳(55.6%)에서 전담 CISO가 없었다.

4대 금융지주는 전담 CISO를 모두 두고 있었지만, 농협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086790]는 단장과 부장으로 전담자가 임원은 아니었다.

물론 농협과 하나금융은 직원 수가 300명을 넘지 않아 CISO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도 되지만, 책임자급이 임원인 곳에 비하면 정보보안 업무 진행에 힘이 덜실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9곳 중에서는 외환은행만이 전담 CISO를 두지 않았다.

10대 증권사 중에는 업계 1위인 NH투자증권을 비롯해 삼성증권[016360], 현대증권[003450] 등 3곳이 CIO가 CISO를 겸임하고 있었다.

카드 업계에서는 비씨카드와 우리카드가 전담 CISO가 없었다.

CEO스코어측은 "현재 전담 CISO 비율(67.3%)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소비자 불안이 극심했던 작년 1분기(32%)에 비해 배 이상 높아진 것이지만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은 이런 가운데 IT·금융 융합 지원을 통한 핀테크 산업활성화를 위해사전심사를 철폐하고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오프라인중심의 금융제도는 온·오프라인 융합 및 모바일 금융서비스 창출쪽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면 실명확인 절차도 비대면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규제개선에 따른 금융사고 가능성을 차단하고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대비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현 우리금융연구소 연구위원도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완화는필요하지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통제는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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