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초만에 단박콜'…대부업체 허위 대출광고 사라진다>

입력 2015-01-29 12:01  

내달부터 카드 해지시 휴대전화 요금 자동결제 내용 안내

Ɖ초만에 단박콜', '선착순 3만명 최대 3천만원까지 30일 무이자혜택', '누구나 무상담 대출' 등 TV에서 난무하는 대부업체의 과장광고문구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진다.

금융위원회가 29일 밝힌 새해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러한 불건전 대부광고가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상반기중에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금융광고 심의규정 등을 바꿔 하반기에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부업광고에 대부금리, 추가비용, 등록번호, 과도한 채무에대한 경고문구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분명하게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중요사항의 글자 크기, 색상, 방송 광고시 노출시간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이런 중요 사항을 흐린 색의 작은 글자로 화면 하단에 표기해 현행 규제를 우회적으로 피하는 광고가 많았다.

또 Ɖ초만에 단박콜'처럼 사실상 불가능한 속도로 대출 절차가 이뤄지는 것처럼광고하는 것이 허위 또는 과장일 가능성이 큰 만큼,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빠른 대출속도, 서류면제 등 대출의 용이성을 과도하게 강조해 소비자의 대출의지를 자극하는 표현도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최용호 금융위 서민금융과장은 "대부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강화하고, 허위·과장광고의 기준을 꼼꼼히 만들 방침"이라며 "허위·과장광고로 판정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누구나 가입' 등 보험사의 과장성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3회 이상 반복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을 손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일부 가맹점에서 제공되는 Ƌ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편의점, 대형마트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를 적용하는 가맹점은 전체의 1% 정도이고, 같은가맹점이라도 카드사에 따라 서명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윤영은 금융위 중소금융과장은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판매대에서 결제시간이짧아져 긴 줄을 설 필요가 없고, 가맹점 입장에서는 매출전표 수거비용이 줄어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에 연결된 휴대전화 요금 자동납부 등의 정보를 카드 해지시 카드사가고객에게 안내하는 방안은 이르면 내달부터 시행된다. 지금은 카드를 교체할 때 종전 카드에 자동납부 등이 걸려 있으면 소비자들이 이를 일일이 확인하고 새로운 카드로 자동납부 신청을 해야했다.

또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를 대출 계약기간에 일정 횟수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일부 은행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 복잡한 보험안내 자료를 쉽게 안내토록 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법'이 통과하는 대로 미소금융재단,신용회복위원회, 행복기금 등 업무조직을 통합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을 지원하는서민금융진흥원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주거와 고용·복지 등과 연계한 서민금융 신상품을 도입하고, 서민금융상품 성실 상환자가 제도금융권에 안착하기 전에 이용하는 중간단계로 '징검다리 제도'를만든다.

이밖에 사적채무조정 중도탈락자 지원강화, 고용복지센터내 서민금융 상담센터추가 개소, 금융교육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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