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고정금리 전환 주택담보대출 어떻게 활용할까>

입력 2015-02-03 06:07  

대출금리 차이와 원리금 상환 유지 능력이 관건

올해 3월 연 2%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되면서 주택담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연 3%대의 변동·일시상환대출을 2%대의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대출로 바꾸면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은행들과 연 2%대의 고정금리·분활상환 대출로 전환할 수있는 대상과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1순위 근저당 설정이 가능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기존에 5억원 이하의 변동금리·일시상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만 연 2%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은행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대출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가 90% 가량인 만큼대부분 신청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기존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고 최근 6개월 안에 연체가 없는 대출자에게만 대출 전환 기회가 부여될 전망이다.

연 2%대의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리려고 새로 변동금리·일시상환식으로 대출을받았다가 다시 고정금리·분활상환식으로 갈아타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대출자가 대출을 갈아탈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추가 대출 증액을 허용하지 않고, 기존 차입액 한도 안에서만 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이 상품은 원리금 분할상환이 즉시 시작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변동·일시상환 대출은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라면,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 대출은 원리금을 계속 갚아가는 방식이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는다는 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2%대 장기 분할상환대출의 조건을 잘 따져보고 고른다면 이자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대출금리 차이가 0.3% 포인트 이상이고 원리금 상환 부담을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다면 대출을 갈아타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담보가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면 대출을 갈아타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상품은 전액분할 상품과 70% 부분 분할상환 상품으로 나뉜다.

대출액 전액을 분할하는 방식과 대출액 가운데 70%를 분할하고 나서 나머지 30%를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식으로 나눈 것이다.

20년 만기에 전액 분할 상품은 연 2.8%, 부분 분할상품은 연 2.9% 고정금리로현재 추진되고 있다.

현재 변동금리·만기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 잔액 평균 금리인 3.5%보다 0.6∼0.

7% 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 상품은 20년 동안 약 1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주택대출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삼는다.

대출을 고정금리·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할 때 최대 300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아직 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자격 요건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자신이 요건을 충족하고, 상환 계획에 맞는 상품을 고른다면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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