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5개 사업자단체가 지난해 2천549건의 분쟁을 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1천132억원에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2천549건)는 전년(2천355건)보다 8.2%(194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천3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등의 순이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천611건으로 전년(2천379건)보다 9.8%(232건) 늘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이들 총 6개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분쟁조정에 따른 피해 구제액, 절감한 소송비용 등 경제적 성과는 1천132억원에달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추산했다.
지난해 분쟁조정 처리 건수(2천549건)는 전년(2천355건)보다 8.2%(194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하도급이 1천37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공정거래(538건), 가맹(529건) 등의 순이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6일이고, 조정 성립률은 88%다.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천611건으로 전년(2천379건)보다 9.8%(232건) 늘었다.
분쟁조정에 참여한 5개 사업자단체는 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기공사협회, 공정경쟁연합회, 소프트웨어산업협회다. 하도급법은 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이들 단체를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업자는 이들 총 6개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분쟁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한다. 조정이성립되지 않으면 공정위에 보고돼 정식 사건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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