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류세제 본사·판매장 투자인정…현대차 세금부담 줄듯(종합2보)

입력 2015-02-16 17:08  

<<현대차 "한전부지 제외하더라도 배당확대 등으로 과세대상 안될 것" 내용 추가>>업무용 토지 취득후 2년내 착공해야…투자요건 위반시 추징현대차 "한전부지 제외하더라도 배당확대 등으로 과세대상 안될 것"

정부가 기업의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세금이 면제되는 업무용 건물 범위에 본사, 공장, 판매장·영업장 등이 포함됐다.

업무용 건물과 신·증축용 토지는 취득 후 최대 2년 내에 착공하면서 투자로 인정받아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 인수와 투자에 따른 세금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인다. 그룹측은 정부조치와 상관없이 배당확대로 과세대상에서 벗어날 것으로예상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및 시행령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6일 공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로 인정되는 업무용 건물및 부속토지 범위는 공장, 판매장, 영업장, 물류창고, 본사, 연수원 등 기업이 직접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됐다.

건물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자가사용 비율만큼 투자로 인정하되, 90% 이상 기업이 직접 사용할 때에는 모두 투자로 인정했다.

부속토지는 업무용 건물 바닥면적의 3배 이내까지 허용됐다.

부속토지 인정 요건으로는 토지취득 후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거나, 제출된 투자계획서 등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착공하기로 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용도 변경과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사전절차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득 후 2년 내 착공하기로 하면 투자로 간주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현대차[005380] 그룹은 한국전력[015760] 부지 매입과 관련해 상당부분을 투자로 인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 그룹은 부지에 지상 115층(높이 571m) 건물의 사옥과 아트센터, 전시컨벤션 센터, 62층 호텔 등을 짓기로 했다.

이 가운데 면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옥과 전시컨벤션 센터는 업무용 부동산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호텔도 역시 현대차가 지난 2009년 정관에 '관광사업 및 부대사업'을 추가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현대차는 정관변경을 통해 호텔 '롤링힐스'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호텔 운영을 외부에 맡길 경우 임대에 해당돼 투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업 기간과 관련해 현대차 그룹은 2016년 말까지 인·허가를 받고 착공할 계획으로 전해져, 부속토지 인정요건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현대차는 한전부지의 상당 부분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받더라도 별다른혜택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상 자사주 취득액 인정요건으로는 거래소에서 시세가 있는 주식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사주를 취득해 1개월 내에 소각할 경우로 한정했다.

배당소득 증대세제 적용시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률 산정방법의 경우, 코스피·코스닥·코넥스시장으로 구분해 상장기업의 3개 연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하도록 했다.

국세환급 가산금, 부동산 임대용역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해 현행 2.9%에서 2.5%로 인하된다. 관세환급 가산금의 이자율도 3.4%에서 2.5%로 내리기로 했다.

저율과세되는 연금계좌 일시 인출금 한도는 200만원과 의료비·간병비 등 입증가능한 실제 소요 금액, 휴직·휴업에 의한 급여 보전 비용을 합산한 금액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치료제에 대한 관세면제 대상에 인공신장기 혈액운송관 국내제조용 원부자재, 선청성 수정체 장애아동용 콘택트렌즈가 포함되고 관세사 시험 응시 수수료는물가 등을 고려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낮아진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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