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부수업무에 음식점 등 서민업종 배제

입력 2015-02-20 10:01  

신용카드사들이 부수 업무를 크게 확대하더라도음식업 등 서민 업종으로 진출하지는 못하게 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음식업과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배제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사 상당수가 재벌 기업 계열사라는 점을 감안해 서민이나 중소기업이다수 포진한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의 영역 확장을 막자는 취지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어묵이나 원두커피, 주조, 남자·청소년 정장, 레미콘 등중소기업 적합 업종도 부수업무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는 업무 또한 부수 업무 영역으로확장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의 부수 업무를 허용해준 영역만 업무를 할 수 있는 포지티브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를 설정하는 네거티브 방시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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