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마무리…조만간 제재수위 결정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며 "올해 3∼4월 중 공정위소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언어상의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 때문에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이용하는 해외직접배송 방식과 구별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 가량이 구매 대행업체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50만원에 구입한 가방을 막상 받아보니 보증서도 없고, 정품 여부가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32만원을 물어내라는 식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사전 고지해놓고는 18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기간이 ཋ일 이내'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일부 작은 업체는 물품 비용만 챙긴 뒤 아예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피해와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할 방침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반품·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비용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 위약금을 요구한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며 "올해 3∼4월 중 공정위소회의에 상정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는 언어상의 문제나 한국과 다른 결제시스템 등 때문에해외쇼핑몰을 직접 이용하기를 꺼리는 소비자를 위해 국내 사업자가 일정 수수료를받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자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직접 이용하는 해외직접배송 방식과 구별된다.
공정위는 온라인 해외구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의 80% 가량이 구매 대행업체들한테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에 적발된 업체들은 반품을 요청하는 소비자에게 반품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없는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면 50만원에 구입한 가방을 막상 받아보니 보증서도 없고, 정품 여부가의심돼 반품을 요청하자 32만원을 물어내라는 식이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반품 택배비 5만원 이상'이라고 사전 고지해놓고는 18만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입 당시에는 배송기간이 ཋ일 이내'라고 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자 거절한 사례도 있다.
일부 작은 업체는 물품 비용만 챙긴 뒤 아예 잠적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 대행 업체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업체와 직접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쇼핑몰에서 발생하는 국내 소비자피해와 관련, 각종 국제회의에 참석해 피해 사례를 소개하고 한국 실정에 맞으면서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구제 절차를 제안할 방침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