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해명 추가>>납세자연합 "10억원 고소득자는 6%만 늘어…소득공제로 되돌려야기재부 "예외적 사례일 뿐…조세형평 측면에서 세액공제가 낫다" 해명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득 재분배 왜곡이나 세 부담 역진현상 등을 해결하려면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주장이 예외적 사례를 들어 분석했을 뿐이며, 조세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이 더 낫다고 해명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일때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원일때는 전년보다 21%, 10억원일때는 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세 부담이 적어지는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소득이 8천만원일 때 전년보다 세금을 18% 더 내야한 반면 1억원일 때는 10%, 10억원은 5% 증가에 불과해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독신이면서 공제받는 교육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봉 5천만∼6천만원 구간에서 세 부담 증가가 0%였지만 4천만원일때 1%, 3천만원일때 13%로 오히려 저소득자의세금이 늘어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은퇴 직전 근로자는 연봉 7천만∼9천만원 구간의 세 부담증가율이 27∼42%로 1억원 이상 고소득자(6∼29%)보다 오히려 높았다.
홍 회장은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고소득자보다 세액이 더 많이늘어나는 조세불공평 현상이 야기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정부 말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의 소득공제로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이후 정치권에서 현행 세액공제율 12∼15%를 20%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상 세 부담의역진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납세자연합회가 제시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인데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실제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이 커진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재분배 및 조세형평 측면에서 우월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체계로 돌아가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다수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시증가시키게 된다"며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급여 구간별이나 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산층의 세 부담이 고소득자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소득 재분배 왜곡이나 세 부담 역진현상 등을 해결하려면 세액공제를 기존의 소득공제로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이런 주장이 예외적 사례를 들어 분석했을 뿐이며, 조세 형평이라는 측면에서 세액공제 방식이 더 낫다고 해명했다.
홍기용 한국세무학회장 등은 24일 국회도서관에서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주최한납세자포럼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소득재분배인가? 증세인가?'를 주제로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회장 등은 2013년 세제개편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살펴보고자 다양한사례를 들어 2013년 대비 2014년의 세 부담 증감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배우자의 소득이 없으면서 6세 이하의 자녀를 3명 둔 경우 연봉이 5천만원일때는 전년보다 세 부담이 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 증가율은 점차 줄어 연봉 1억원일때는 전년보다 21%, 10억원일때는 6%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소득이 늘어날수록 거꾸로 세 부담이 적어지는 '역진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도 소득이 8천만원일 때 전년보다 세금을 18% 더 내야한 반면 1억원일 때는 10%, 10억원은 5% 증가에 불과해 역진 현상이 나타났다.
한편 독신이면서 공제받는 교육비가 없는 경우에는 연봉 5천만∼6천만원 구간에서 세 부담 증가가 0%였지만 4천만원일때 1%, 3천만원일때 13%로 오히려 저소득자의세금이 늘어나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지적됐다.
대학생 자녀 2명을 둔 은퇴 직전 근로자는 연봉 7천만∼9천만원 구간의 세 부담증가율이 27∼42%로 1억원 이상 고소득자(6∼29%)보다 오히려 높았다.
홍 회장은 "공제항목이 있는 중산층 근로자일수록 고소득자보다 세액이 더 많이늘어나는 조세불공평 현상이 야기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고소득자일수록 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회장은 "정부 말대로 소득재분배를 위해서라면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증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당초의 소득공제로 방식으로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말정산 이후 정치권에서 현행 세액공제율 12∼15%를 20%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대안을 내놓은 데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상 세 부담의역진성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기재부는 "납세자연합회가 제시한 것은 예외적인 사례인데다,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한 공제액이 적용된다고 가정하여 분석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라며 "실제로는 고소득자일수록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액이 커진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재분배 및 조세형평 측면에서 우월한 세액공제에서 소득공제 체계로 돌아가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줄이는 대신, 대다수 저소득자의 세부담을 다시증가시키게 된다"며 "이번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급여 구간별이나 가구 형태별로 세부담 증감 규모를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과 수준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