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결합 571건…전년보다 2.4% 감소

입력 2015-02-26 12:01  

결합금액은 210조원으로 27.3% 증가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기업결합(M&A)이 전년보다 줄어 2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년 기업결합 신고 및 심사 동향'에 따르면공정위가 지난해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기업결합 건수는 총 571건으로 전년(585건)보다 2.4%(14건) 줄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는 2010년 499건에서 2011년 543건, 2012년 651건으로 증가한 뒤 2013년 585건, 지난해 571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기업결합 금액은 210조3천억원으로 전년(165조2천억원)보다 27.3%(45조1천억원) 증가했다.

연도별 기업결합 금액은 2010년 215조4천억원에서 2011년 140조2천억원으로 줄어든 후 2012년 150조5천억원, 2013년 165조2천억원, 지난해 210조3천억원으로 늘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에서는 대기업 구조조정 차원의 규모가 큰 기업결합이 늘고, 외국기업에 의한 기업결합에서는 규모가 큰 일부 글로벌기업결합 건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기업이 국내 또는 외국 기업과 결합한 건은 지난해 451건으로 전년과 같다.

금액상으로는 지난해 38조2천억원으로 전년(18조6천억원)보다 105%(19조6천억원) 증가했다.

외국기업이 국내기업과 결합한 건수는 44건으로 전년(41건)보다 소폭 늘었다.

하지만 금액상으로는 지난해 13조원으로 전년(2조1천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외국기업 간 기업결합 건수는 76건으로 전년(93건)보다 18.3%(17건) 감소했다.

금액상으로는 159조1천억원으로 전년(144조5천억원)보다 10.0%(14조6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기업결합 571건 중 지배력이 형성된 경우는 313건(54.8%)이며, 형성되지않은 경우는 258건(45.2%)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상 기업결합의 신고 요건에 따라 기업들이 신고하면 공정위가 심사를 하지만, 단순한 투자 등으로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으면 기업결합은 특별한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기업결합 신고회사의 자산총액이 2천억원 이상, 상대회사의 자산총액이 200억원이상이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주요 기업결합 사례를 보면 일본 MH파워 시스템즈의 히타치 합병이 45조3천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미국 메드트로닉사와 아일랜드 코비디엔사의 기업결합(44조원), 독일 지멘스 에너지와 미국 드레서랜드그룹의 기업결합(8조4천억원)이 뒤를 이었다.

국내기업 관련 기업결합 중에서는 우리투자증권-NH농협증권(7조5천억원), 삼성중공업[010140]-삼성엔지니어링(6조7천억원),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2조원) 등의기업결합 규모가 컸다.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결합은 230건으로 전년(144건)보다 59.7%(86건) 증가했다. 결합금액은 31조4천억원으로 전년(6조1천억원)보다 414.8%(25조3천억원) 늘었다.

업종별(피취득회사 기준) 기업결합 동향을 보면 서비스업이 349건으로 전체의 61.1%를 차지했으며, 제조업이 222건(38.9%)이었다.

기업결합 수단은 주식취득(39.6%) 방식이 가장 많고 합병(25.1%), 회사설립(16.

4%), 영업양수(10.0%) 등이 뒤를 이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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