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자동차공업(이하 대림자동차)이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리점에 오토바이(이륜차) 구입을 강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년간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내기'(구입 강제)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자사의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전체 151개대리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대리점 대부분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60∼80일간의 외상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하는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전국 7개 지역별 사업소의 책임자를 통해 대리점에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책임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제품 공급 중단 또는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오토바이를 억지로 사도록 했다.
예컨대 A대리점의 경우 2011년에 8천763만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가운데 월평균 57대의 오토바이를 대림자동차로부터 구입했다. 이는 A대리점의 월 평균 판매대수(53대)보다 4대 많다.
다만, 대림자동차의 이런 행위는 사업소별·대리점별·시기별·제품종류별로 차이가 나고 주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져 정확한 미뤄내기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법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오토바이 제조시장의 총수요는 1997년 30만대를 기록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돼 2013년의 총수요는 9만대로 급감했다.
대림자동차는 국내 오토바이 업계 1위로, 2013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42.4%에 달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7년간 일부 대리점을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밀어내기'(구입 강제)한 대림자동차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자동차는 자사의 오토바이 판매가 부진해지자 전체 151개대리점 중 일부를 대상으로 오토바이를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대리점 대부분은 대림자동차로부터 외상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60∼80일간의 외상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갚지 못하면 연 11%의 연체이자를 대림자동차에 납부하는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림자동차는 전국 7개 지역별 사업소의 책임자를 통해 대리점에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하거나 책임자가 직접 대리점을 방문해 제품 공급 중단 또는계약 해지를 거론하며 오토바이를 억지로 사도록 했다.
예컨대 A대리점의 경우 2011년에 8천763만원의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가운데 월평균 57대의 오토바이를 대림자동차로부터 구입했다. 이는 A대리점의 월 평균 판매대수(53대)보다 4대 많다.
다만, 대림자동차의 이런 행위는 사업소별·대리점별·시기별·제품종류별로 차이가 나고 주로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져 정확한 미뤄내기 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기 불황에 따른 매출 부진의 책임을 대리점에 전가하는 등본사와 대리점 간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법행위를 적극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국내 오토바이 제조시장의 총수요는 1997년 30만대를 기록했지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시장이 크게 위축돼 2013년의 총수요는 9만대로 급감했다.
대림자동차는 국내 오토바이 업계 1위로, 2013년 기준 시장점유율이 42.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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