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알기 쉽게 다시 쓴다

입력 2015-03-11 12:00  

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알기 쉽게 바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쓴 국세기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초안을 '조세법령 새롭게 다시 쓰기 홈페이지'(www.taxlawreform.co.kr)를 통해오는 12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초안은 기재부 홈페이지,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 공인회계사회·세무사회·삼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초안을 확인하고 개정 의견을 제안할 수도 있다.

기재부는 법령 체계 개편과 조문의 표현 방식 개선으로 세법 이해도를 높이고법령 해석의 불확실성을 없애도록 했다면서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실체적 내용은 바꾸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초안은 조문의 편제를 세법 수요자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세 절차에 맞춰 관련 내용을 함께 모아서 다시 구성했다.

국세기본법은 현재 제7장의 2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초안에서는 제9장 납세자의 권리, 제10장 불복 등으로 세분화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문을 제2장 상속세의 과세표준 계산, 제3장 상속세의 세액 계산, 제3편 증여세, 제1장 총칙으로바꾸는 등 부분별 항목을 신설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했다.

국세기본법은 총 8장, 126개 조문에서 총 11장, 163개 조문으로 변경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총 7장, 86개 조문에서 총 제7편, 114개 조문으로 바뀐다.

조문의 표현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작성했으며 서로 다른 내용이 포함된 조문을내용에 따라 나눴다. 세액 계산방법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나 계산식으로표현했다.

기재부는 이들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도 올해 내로 명확하고 알기 쉽게 만들어 공개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1년부터 1단계로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을 대상으로 조세법령 새롭게 쓰기 사업을 추진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 국세기본법 등을 대상으로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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