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지자체 오토캠핑장 불공정약관 조사중
직장인 A(38)씨는 최근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수도권의 한 캠핑장으로 하루 놀러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유치원생인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예약 취소와 환불을 위해 캠핑장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예약과 함께 결제한 캠핑장(5만원), 캠프파이어(2만원), 전기사용료(5천원) 등 7만5천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오토캠핑장 약관 실태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안에 환불·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캠핑 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산업이크게 성장했지만, 상당수 캠핑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캠핑장은 숲이나 강변 등 자연 속에 대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불이나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 없이 캠핑장 측의 편의대로규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해주지만 4일 전에는 70%, 3일 전에는 50%만 환불해준다. 이용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이후 취소하면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마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상 숙박업 환불규정을 오토캠핑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숙박업소 이용 시점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나누고 계약 해제의 원인이 소비자, 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환불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결제금액의 70%(5만2천500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말 이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을 환불받지는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직장인 A(38)씨는 최근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수도권의 한 캠핑장으로 하루 놀러갈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당일 아침에 일어나보니 유치원생인 딸이 심한 감기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여행을 취소해야 했다.
예약 취소와 환불을 위해 캠핑장 측에 전화를 걸었지만 '당일 취소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결국 A씨는 예약과 함께 결제한 캠핑장(5만원), 캠프파이어(2만원), 전기사용료(5천원) 등 7만5천원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오토캠핑장 약관 실태를 조사해 올해 상반기 안에 환불·위약금 관련 불공정약관 조항을 시정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캠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캠핑 인구가 급증하고 관련 산업이크게 성장했지만, 상당수 캠핑장이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캠핑장은 숲이나 강변 등 자연 속에 대규모로 조성되기 때문에 개인이나 기업이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환불이나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통일된 기준 없이 캠핑장 측의 편의대로규정하는 것이 현실이다.
예컨대 경기도에 있는 한 캠핑장은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해주지만 4일 전에는 70%, 3일 전에는 50%만 환불해준다. 이용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이후 취소하면 전혀 환불해주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마련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상 숙박업 환불규정을 오토캠핑 분야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정위는 이 기준에서 숙박업소 이용 시점을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과 주중으로나누고 계약 해제의 원인이 소비자, 사업자 중 누구에게 있는지 분류해 각각의 상황에 따른 환불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A씨는 결제금액의 70%(5만2천500원)를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도 일부 책임이 있는 사유로 주말 이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을 환불받지는 못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오토캠핑장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