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으로 본 안심전환대출…출시 D-5 '문의 급증'

입력 2015-03-19 06:09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준비한안심전환대출이 닷새후에 출시된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로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10~30년간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는 것이다.

매달 갚아야 할 원금 상환의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금리가 2.53%, 2.55%로 정해져 시중은행의 변동금리 보다 낮은데다 기존대출 전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세제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어 기존 대출자들의 관심이 높다.

더욱이 미 연준(Fed)이 금리인상을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시점이어서향후 금리상승의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도 매력중 하나다.

이 상품은 20조원 한도로 판매되며 초기 대출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금리를예상보다 낮춘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커 대출전환을 계획중이라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

24일 출시될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Q&A로 정리했다.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존대출 요건은 ▲우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주택담보대출이어야 한다. 또 변동금리대출이거나,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하는 대출,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갚는 대출중 하나여야 한다.

--변동금리대출과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을 구체적으로 어떤 대출인가 ▲변동금리 대출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을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고정금리대출이란 대출시점 기준 만기 5년이상 순수고정금리대출, 대출시점 기준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주기가 5년 이상인 금리변동주기 대출, 금리 상승폭이 일정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이다.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은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는 대출을 말하며, 원(리)금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는 거치식 대출도 포함된다.

--기존 대출이 고정금리라도 일부만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았다면 전환이 가능한가 ▲가능하다. 금리유형 또는 상환방식 중 하나라도 안심전환대출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대상에 해당된다.

단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국민주택기금대출은 전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대출이 고정금리이지만 이자만 갚고 있는 경우도 전환할 수 있나 ▲그렇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둘 중 하나에만 해당하면 이용할 수 있다.

기존대출이 변동금리인데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다.

--처음 5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다가 5년 후부터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혼합형 대출도 대상이 되나 ▲현재 이용중인 금리가 판단기준이 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일 현재 고정금리기간 중에 있다면 전환대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거나 부분 분할상환 또는 전부 분할상환일지라도 원금상환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전환대상이 된다.

--집단대출이나 중도금대출도 가능한가 ▲집단대출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대출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중도금대출은 담보가 확정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규로 대출받는 사람은 이용이 불가능한가 ▲신규대출자는 이용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주택담보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주택담보대출만을 대상으로 한다.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신청할 수 있다.

--기존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야 가입이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고의로 변동금리 대출을 먼저 이용한 후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등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중도상환에 따른은행권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도 대출전환이 가능한가 ▲안심전환대출은 기존에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기존대출을 받은 은행이 2개 이상이면 처음으로 이용한 은행에서 받은 대출(1순위 설정이가능한 대출)만 안심전환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에 연체가 있어도 자격이 되나 ▲전환대출(안심전환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30일 이상(연속) 연체기록이 없으면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하다.

연체기록이 있더라도 30일 미만이거나,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연체인 경우엔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율(DTI)이 다시 산정되나 ▲기존 대출시점과 전환대출 시점의 주택가격 또는 소득 등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 시 LTV 및 DTI를 재산정한다. 현행대로 LTV는 70%, DTI는 60% 이하이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단 안심전환대출을 받은 후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한다.

수수료율은 3년간 대출경과일수에 따라 최대 1.2% 내에서 부과된다.

--안심전환대출에 거치기간을 설정할 수 있나 ▲안된다. 안심전환대출은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한 상품이어서 거치기간이 없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매달 바뀌나 ▲3월24일에서 4월말까지 받는 안심전환대출은 2.5%~2.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다. 이후에는 변동된다.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므로 은행마다 대출금리가 다를 수 있다.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 ▲안심전환대출은 고객이 기본형과 금리조정형 등 2가지 금리유형 중 선택할 수있다. 기본형은 대출실행일부터 대출만기까지 동일하며 금리조정형은 5년마다 금리가 조정된다.

--안심전환대출도 만기일부상환을 지정할 수 있나 ▲가능하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을 선택하면 대출금액의 30%를 만기에상환하고 나머지 금액만 대출기간동안 나눠서 갚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대출금리가 0.1%p 높아진다.

예를 들어 분할상환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대출금리를 2.55% 적용받을 수 있다면, 분할상환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2.65%로 금리가 올라간다.

--대출 취급은행은 ▲16곳이다. 국민, 기업, 농협, 수협, 우리, 외환, 하나, 씨티,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등 은행이다.

yks@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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