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중인 49개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물품의 수출신고필증에 FTA 특혜세율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FTA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수출신고필증에 특혜세율 안내문을 게시해왔다.
관세청은 또 FTA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활용안내 서한을 보내고, 각 세관이 간담회를 개최해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산업별 맞춤형 FTA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는 FTA로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FTA 혜택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관세청은 그동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협정 대상지역에 대해서만 수출신고필증에 특혜세율 안내문을 게시해왔다.
관세청은 또 FTA 미활용기업을 대상으로 활용안내 서한을 보내고, 각 세관이 간담회를 개최해 미활용 사유 및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산업별 맞춤형 FTA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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