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이 브랜드 이미지 훼손하면 즉시 계약해지

입력 2015-03-24 11:33  

A제과의 한 가맹점은 빵의 유통기한을 마음대로바꿔서 팔다가 영업정지 3일의 제재를 받았다.

이 사실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됐고, A제과의 다른 가맹점들은 아무 잘못없이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아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A제과 가맹본부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해 소비자의 신뢰를회복하려고 했지만 절차가 복잡해 즉시 해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이런 경우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과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를 추가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에 '브랜드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아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고,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맹계약이 즉시 해지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즉각적 개선 조치가 가능해져 다수의 잘못 없는 가맹점을 보호하고 가맹본부가 신속히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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