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불법다단계 한국 상륙…공정위 '비상'

입력 2015-03-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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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 적용 어려워 피해 우려…공정위, 가담자 수사·사이트 차단 의뢰

A(40)씨는 지난해 지인으로부터 한 미국계 온라인 종합 쇼핑몰 분양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안받았다.

이 쇼핑몰은 약 300만원에 도메인(웹사이트 주소) 하나를 제공한다고 했다. 이도메인을 클릭하면 종합 쇼핑몰로 연결된다.

A씨는 자신의 도메인을 통해서 쇼핑몰에 접속한 네티즌의 수에 비례해 수당을받는다는 말에 귀에 솔깃해 도메인 2개를 약 600만원에 분양받았다.

하지만 이 쇼핑몰은 상품의 양과 질은 물론이고 유통구조도 형편없어 A씨가 수입을 올리기 어려운 구조였다. A씨는 쇼핑몰 측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피해 사실을 접수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와 관련된 실제 사례다.

이처럼 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공정위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

공정위는 인터넷상으로 높은 후원수당을 미끼로 국내 소비자를 유인하는 미등록외국계 다단계 업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국경을 넘은 온라인상의 거래가 확대됨에따라 외국계 불법 온라인 다단계 업체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의 경우 사이트는 해외에 등록돼 있지만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상위 판매원들이 있다"며"이들을 색출해서 경찰·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총 13개 외국계 업체 소속 33명의 국내 가담자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울러 관련 사이트 111개에 국내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줄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해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외국계 불법 다단계 업체의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피해 확산 방지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스스로 다단계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나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수사 의뢰, 사이트 차단 요청을 하면서 필요시 언론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주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외국계 미등록 다단계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경쟁당국과 협조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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