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부품 수입가 투명해진다…관세청, 공군에 통보

입력 2015-03-25 09:14  

통관과정에서 관세청에 신고된 공군 군수품의수입가격이 공군에 제공돼 납품가격 검증에 활용된다.

관세청은 25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공군과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관세청 이돈현 차장과 공군 우정규 군수사령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공군 군수품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전투기 부품 등으로해외공급자와 국내 무기중개상 간의 독점계약을 통해 공군에 납품됐으나, 공군이 군수품 시장가격을 조사하기 어렵고 무기중개상이 수입가격 자료 제출을 제대로 하지않아 납품가격 검증이 원활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다.

관세청과 공군은 이번 협약으로 납품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수입가격 조작을사전에 차단해 국방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군수품 거래에 대한 외환자료를 수입가격 신고서와 대조하기때문에 중개상이 수입가격을 부풀리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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