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안준 건축설계업체 적발

입력 2015-03-26 06:00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일부를 주지 않은건축설계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수오션리조트 특구 개발계획 변경 설계용역'을 위탁한 뒤 하도급대금 1천50만원과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디앤디플래너그룹엔지니어링은 2009년 12월 이런 설계용역을위탁한 뒤 2012년 5월 성과물을 받았는데도 전체 계약금액 3천만원 중 1천950만원만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포함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감시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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