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보상액 20억원…대규모 소송 전망

입력 2015-03-30 06:03  

동부화재 우선 지급액 6억원, 삼성화재·LIG손보도 4억원 넘어

지난 2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영종도 106중추돌사고의 보상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사고 및 피해차량이 많고, 앞뒤 차량 간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 비율등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간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와 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20억1천600만원으로 추정됐다.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치면서 인적 보상액은 11억4천500만원에 달했고, 대부분 차량이 파손되면서 물적 피해는 8억8천100만원이었다.

이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보험보상액(40억원)의절반 수준이지만, 2011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의 보상액(1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는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커 피해액이 많았다.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 차량은 삼성화재[000810]와 동부화재[005830], LIG손보등 국내 11개 보험회사와 함께 전세버스공제 등 4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됐다.

이들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가 36대로 가장 많았고, LIG손보(18대)현대해상[001450](13대) 동부화재(10대) 순이었다. 전세버스공제 가입 차량도 7대였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회사는 동부화재로 인적(5억원) 및 물적(1억원) 피해 등 총 6억원에 달했다.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탓이다.

삼성화재는 탑승자 부상에 따른 인적 피해가 1억6천900만원, 차량 파손에 따른물적 피해 2억8천500만원 등 총 4억5천400만원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LIG손보는 탑승자 사망(1명) 등에 따른 인적 피해 3억원, 차량 파손액 1억원 등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전세버스공제도 총 1억7천500만원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은 우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 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하고,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실제 보험금은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 수가 100대가 넘는데다 수차례 추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차량 간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영종도 사고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눠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차량의 책임비율을 명확히하려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치료를 받는 피해자도 있고, 수리가 끝나지 않은 차량도 있어 보험금 지급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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