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치·건강관리업 진출 허용

입력 2015-03-31 14:16  

금감원, 올해 보험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건강관리업에도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는 예고없이 금감원의 검사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오후 종로구 코리안리[003690] 빌딩에서 񟭏년 보험감독업무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국내 보험회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회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회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부수업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연 지급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금이 공정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에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치료목적이 분명한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는 등 실손보험의 보장을확대하고, 갱신형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해 나이가 들어서도 보험을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회사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보험회사는 사전 예고없이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새로운 보험산업은 보신주의를 타파하고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우선시하는 경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증권, 은행에 이은 사고 발생은 '보험'이라는 우려가 있다"며"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통제 기능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기능을 강화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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