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당사자인 주주 의사 반영 장치 마련해야""관피아 무조건 매도, 사회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민관유착 끊어내는 데 초점 맞춰야""법대로 추천 받아서 선발하는 게 해답"
전문가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관피아'나 '정피아'가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면 소극적·적극적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으로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CEO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관피아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등의선임에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CEO나 사외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되다는소극적 요건과 이런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요건이 있다.
자격 요건과 관련해 관피아와 정피아는 성격이 다르다. 관피아는 해당 분야의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자격 요건은 충족하지만 퇴직 이후 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피아는 관피아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적극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이나 공공기관 관련 법에 CEO나사외이사, 감사 등에 대한 소극적 자격 요건과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소극적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정피아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진전이 있었지만 미흡한 측면도 갖고 있다.
소극적, 적극적 자격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수도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공공기관의 CEO나 사외이사,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이해 당사자인 주주들의 의사가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가 없는 정치권이나 관피아, 모피아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낙하산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주주들이 CEO나사외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면 문제가 없다. CEO 등의 선임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CEO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방법을 함께 묶어 추진하면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인사 선발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공공기관 CEO 등과 관련해 정치권 입김이 상당히 강하고 법률 규정도 너무 옛날 방식의 접근이 많다.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취업을제한하지 않나.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공무원이 1만5천개 기업으로 가면 안 된다고리스트화한 건 완전히 후진국형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헌법 위반 소지가 강하다. 저수지 물을 막아놓고 조금씩 빼주겠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출신의 상황판단능력, 조직관리능력, 종합분석능력이 뛰어나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에 10년, 20년 계속 있던 사람이 그 공공기관에 관한 한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CEO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CEO도 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친정부적으로 정책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걸러야 한다.
거르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한국은 관피아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문화가 강하다. 공무원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외부적인 힘의작용이 많아서 원래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피아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출신을 뒤집어씌워서 바보를 만드는 듯한 접근은 사회를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않는 상태에서 통제, 규율만 한다. 국민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잘돼야 국가가 더잘 되지 않겠나.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역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부터의관의 행패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건전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피아'로 몰아붙이면서 공무원 출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관피아와 관련해서는 관료들이 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관료가 정부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을 관피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산하기관보다 민간기관이나 민간협회로 가서 정부 규제·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양수산부 출신이 관련 업계에서 무리한 규제완화로 고객 안전을 무시할 정도로 배를 고치게 해줬다거나, 구조과정에서 특정 협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태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피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관유착의 고리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셈인데,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이 산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것만 집중적으로 규제해 왔다. 산하기관장에는 공정하게 경쟁해 능력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산하기관은 정부의 이익을 대신하기 때문에 민관유착의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정부 산하기관을 관료출신이 독점하는 것만문제삼는 것 같다. 민관유착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하기관에 관료출신이 줄어들면, 능력있는 내부출신이나 민간인이 가는 게 아니라 정치권 인사가간다. 관피아를 정피아가 대체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문화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서 특정 자리에 못가게 하는 것으로는 민관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고문이나 비상근 자문위원 등으로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초점을맞추고 있지만, 로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손길을 뻗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로펌이 공정위, 국세청의 고위직을 싹쓸이해 고문으로 데려가는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민관유착의 고리는 이들을 스카우트하는 로펌이나 민간기업에 행위를 제한하는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하기관에는 정부 출신이 가야 한다. 준정부기관은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니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관피아를 척결하고자 했던 논리는 '구조적적폐'였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재직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취득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기관, 협회, 조합 등을 통해 기업으로 가는 루트가 있었다. 그 후 후배 관료를 대상으로 적법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 오히려 방패 역할을 해 온 것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공직자 윤리법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던 것이다.
관피아 척결에는 부정적 연쇄 사슬을 깨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과연 적절한 사람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부분의 관피아는 기분도 나빠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는 게 '관리'의 전문성에 치우치는측면이 있다.
관피아라는 적폐 구조를 어느 정도 깬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가 대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문제 해결은 각 공공기관에 적절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재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래서 위로 올리게 돼있는데, 법대로 하면 된다. 진짜 정답은 법정신대로 적절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거다. 지금은 선지명 후선발 구조 아니냐. 법대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게 해답이다. 그런데 지금 권한을 주면 기관에서는 더 당황할 수 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법 정신에 따르는 것이 맞다.
법이 정한대로 각 공공기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는 기관장보다 책임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낙하산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크다. 그 때문에 감사도 공공기관 성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기 중에라도 책임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관피아로 칭해지는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이 적절한 자리에 가서 나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취업 제한보다는 잘못된 행위를 막는 식으로 가야 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전문가들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관피아'나 '정피아'가 공공기관 임원에 임명되는 것을 막으려면 소극적·적극적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출신 인사가 공공기관으로 가서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재취업을 해서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CEO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 관피아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등의선임에 주주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방향의 노력이 결합돼야 한다. 공공기관의 CEO나 사외이사, 감사 등에 대한 자격 요건에 이러이러한 사람은 안되다는소극적 요건과 이런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적극적 요건이 있다.
자격 요건과 관련해 관피아와 정피아는 성격이 다르다. 관피아는 해당 분야의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자격 요건은 충족하지만 퇴직 이후 관련 분야에 일정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정피아는 관피아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해 적극적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법이나 공공기관 관련 법에 CEO나사외이사, 감사 등에 대한 소극적 자격 요건과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 구체적으로명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소극적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정피아를 막기 위한 적극적 자격 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진전이 있었지만 미흡한 측면도 갖고 있다.
소극적, 적극적 자격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를 유발할수도 있다.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게 되고 경력과 전문성을 가진인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낭비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자격 요건 강화와 함께공공기관의 CEO나 사외이사, 감사 등을 선임할 때 이해 당사자인 주주들의 의사가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해당 회사에 대한 권리가 없는 정치권이나 관피아, 모피아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해 낙하산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주주들이 CEO나사외이사 감사 등을 선임하면 문제가 없다. CEO 등의 선임에 대한 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관투자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을만들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CEO 등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방법을 함께 묶어 추진하면 관피아나 정피아 등 낙하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한다.
◇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 공공기관 인사 선발 시스템을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이라고 배제할 이유는 없다. 그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공공기관 CEO 등과 관련해 정치권 입김이 상당히 강하고 법률 규정도 너무 옛날 방식의 접근이 많다. 관피아 문제가 제기되면서 취업을제한하지 않나.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서 공무원이 1만5천개 기업으로 가면 안 된다고리스트화한 건 완전히 후진국형이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어서 그렇지 헌법 위반 소지가 강하다. 저수지 물을 막아놓고 조금씩 빼주겠다는 것인데,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식으로 하나.
내가 보기에는 공무원 출신의 상황판단능력, 조직관리능력, 종합분석능력이 뛰어나다. 전문성 측면에서는 어떤 기관에 10년, 20년 계속 있던 사람이 그 공공기관에 관한 한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하지만 CEO 등 고위직으로 갈수록 공무원이 갖고 있는 장점과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공무원 출신 공공기관 CEO도 단점이 있다. 지나치게 친정부적으로 정책 수립할 수도 있다. 그런 사람은 걸러야 한다.
거르는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
한국은 관피아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문화가 강하다. 공무원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가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고 외부적인 힘의작용이 많아서 원래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관피아라는 이름으로 공무원 출신을 뒤집어씌워서 바보를 만드는 듯한 접근은 사회를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갖고 있는 권리는 전혀 보장되지않는 상태에서 통제, 규율만 한다. 국민 입장에서도 공무원들이 잘돼야 국가가 더잘 되지 않겠나. 물론 공무원이 잘못한 역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조선시대부터의관의 행패도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는 좀 더 건전한 시스템이 작동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피아'로 몰아붙이면서 공무원 출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관피아와 관련해서는 관료들이 퇴직 후 민간기업이나 협회에 취업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현재 관료가 정부 산하기관으로 가는 것을 관피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데, 산하기관보다 민간기관이나 민간협회로 가서 정부 규제·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더 문제다.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해양수산부 출신이 관련 업계에서 무리한 규제완화로 고객 안전을 무시할 정도로 배를 고치게 해줬다거나, 구조과정에서 특정 협회나 단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행태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피아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관유착의 고리로 작용하는 것이 가장 문제인 셈인데, 지금까지는 고위공무원이 산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것만 집중적으로 규제해 왔다. 산하기관장에는 공정하게 경쟁해 능력있는 사람이 가는 게 맞다. 산하기관은 정부의 이익을 대신하기 때문에 민관유착의 문제는 없다. 그런데 정부 산하기관을 관료출신이 독점하는 것만문제삼는 것 같다. 민관유착을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하기관에 관료출신이 줄어들면, 능력있는 내부출신이나 민간인이 가는 게 아니라 정치권 인사가간다. 관피아를 정피아가 대체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전관예우 문화가 여전히 계속되는 가운데서 특정 자리에 못가게 하는 것으로는 민관유착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다. 고문이나 비상근 자문위원 등으로서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정부는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에 초점을맞추고 있지만, 로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 손길을 뻗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로펌이 공정위, 국세청의 고위직을 싹쓸이해 고문으로 데려가는 등의 문제가 있지 않는가.
민관유착의 고리는 이들을 스카우트하는 로펌이나 민간기업에 행위를 제한하는방향으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 산하기관에는 정부 출신이 가야 한다. 준정부기관은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니 어떤 형태로든지 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정부가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살릴 필요가 있다. 정부와의 연결고리를 위해서도 이런 게 필요하다.
◇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관피아를 척결하고자 했던 논리는 '구조적적폐'였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재직시 관계를 맺고 그렇게 취득한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공기관, 협회, 조합 등을 통해 기업으로 가는 루트가 있었다. 그 후 후배 관료를 대상으로 적법한 규제를 시행하고자 할 때 오히려 방패 역할을 해 온 것이 구조적 문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공직자 윤리법 등 여러 조치가 이뤄졌던 것이다.
관피아 척결에는 부정적 연쇄 사슬을 깨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과연 적절한 사람이 가느냐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부분의 관피아는 기분도 나빠하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그 전문성이라는 게 '관리'의 전문성에 치우치는측면이 있다.
관피아라는 적폐 구조를 어느 정도 깬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자리를 정치인이나 교수가 대체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었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근본적인문제 해결은 각 공공기관에 적절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현재 공운법(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은 아래서 위로 올리게 돼있는데, 법대로 하면 된다. 진짜 정답은 법정신대로 적절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뽑도록 하는 거다. 지금은 선지명 후선발 구조 아니냐. 법대로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는 게 해답이다. 그런데 지금 권한을 주면 기관에서는 더 당황할 수 있다.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엔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 혼란을 감수하더라도 법 정신에 따르는 것이 맞다.
법이 정한대로 각 공공기관이 권한을 행사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감사는 기관장보다 책임을 질 일이 없기 때문에 낙하산이 내려갈 가능성이 더크다. 그 때문에 감사도 공공기관 성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기 중에라도 책임을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관피아로 칭해지는 정부 부처 출신 인사들이 적절한 자리에 가서 나름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은 옳지 않다. 취업 제한보다는 잘못된 행위를 막는 식으로 가야 한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