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수수료는 불법,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입력 2015-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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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개를 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5일 저금리 대출 전환을 미끼로 돈을 받는 등 대출 알선 수수료를챙기는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사는 A씨는 신용등급이 낮아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별도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중개업자의말을 곧이듣고 1천만원 대출받는 수수료로 240만원을 썼다고 신고했다.

또 법적으로 있을 수 없는 대부 중개 명목으로 수수료를 가로채는 보이스피싱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접수된 대부 중개수수료 피해신고는 2011년부터 올 3월까지 총 6천755건에 달했다.

올 들어 3월까지도 28건이 신고됐다.

금감원이 2011년 이후 지금까지 신고받아 해결해 준 반환수수료는 총 172억9천600만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대출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불법사금융 신고센터(☎ 1332)에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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