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5대 금융악' 근절 나선다

입력 2015-04-08 10:00  

주의, 경고, 위험 등 3단계 경보 발령제 도입

금융감독원이 금융사기,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를 Ƌ대 금융악(惡)'으로 규정하고 뿌리뽑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서태종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관련 부서장이 참여하는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단'을 발족해 금융악 척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번 결정은 그간 집중단속에도 수법이 교묘해지고 불법 행위가 여전해 민생을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

이를 위해 대포통장 근절 추가 대책과 금융사기 자금인출 신속차단 및 피해구제 강화방안, 고금리 수취 대부업체 및 유사수신업체 단속 방안 등 분야별 세부대책을 이달 중 차례로 내놓을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여기에는 불법 채권추심 테마검사, 부실채권 매입을 통한 채권추심에 대한 감독강화안, 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금융사의 소송 남발 차단 방안, 보험사기 기획조사방안, 보험약관 개선안, 보험사기인지시스템 개선안도 포함된다.

대책단은 종합대응반과 부문별 대응반 등 6개반으로 구성됐다.

피해자들이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이달 말부터 Ƌ대 금융악 신문고'를기존 원스톱 금융상담서비스(☎ 1332)에 추가해 가동한다.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금융악 종합페이지를 신설한다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위해 금감원-경찰청 간 핫라인을 재정비하고 공동대책을추진한다. 아울러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와 금융유관기관의 부기관장이 참여하는범금융권 협의체를 이달 중 출범시킬 예정이다.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비자경보 발령제도를 개편한다. 지금은 경보에등급이 없지만 앞으로는 심각도에 따라 주의-경고-위험 등 3단계로 나눠 발령하게 된다. 내용에 따라 경보 대상층을 특정해 발령할 계획이다.

기존 '개인정보 불법유통 시민감시단'을 Ƌ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으로 개편해소속 인원을 50명에서 2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베테랑 퇴직경찰관과 금감원 연구위원을 자문역으로 임명하는 등 조직과 인력도 보강한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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