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새 민자사업 방식 BTO-rs와 BTO-a

입력 2015-04-08 13:00  

정부가 민간투자(민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위험분담형(BTO-rs), 손익공유형(BTO-a) 민자사업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의 민자사업은 정부 또는 민간 한쪽에서 사업 위험을 대부분 떠안았다.

그러나 제3의 새로운 방식은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 = 도로·철도·항만 등의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 사업자가 일정 기간 사용료 징수 등의 운영권(Operate)을 갖고 투자비를회수하는 민자사업 방식이다. 인천공항고속도로, 지하철 9호선, 우면산 터널이 BTO방식으로 지어졌다. BTO는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대신 요금 결정권을갖는다.

◇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 = 민간자금으로 지은 사회기반시설을 정부가 빌려 쓰는 방식이다.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투자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교육, 문화, 복지시설이 BTL 방식으로 지어진다. 정부는 임대료명목으로 민간 사업자에 공사비와 이익을 분할 상환해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준다.

사업 위험은 정부가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로 단순화돼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BTO 방식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 adjusted) =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표적으로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할 수 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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