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고소득자에 유리…재분배 효과 약화"

입력 2015-04-1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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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聯 홍기용 명예회장 주장

정부가 이달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발표하면서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한 것과 달리, 고소득자를 구간별로 살펴보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일어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명예회장인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분석하면서 "억대 고액연봉자의 세액증가율이 중·상소득 근로자에 비해유리한 조세역진성을 보여 소득재분배가 약화됐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가 이달 7일 정부 발표 책자의 자료를 기초로 계산해 공개한 세액증가율을 보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액증가율이 14%를기록한 것을 기점으로 연봉이 높아질수록 세액증가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11%,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증가율이 8%이고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5%까지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

고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액증가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실효세율(1인당 결정세액÷총급여)을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나타났다.

1억2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의 실효세율은 2013년 10.45%에서 11.89%로 늘어나 1.44%포인트 올랐고, 1억5천만원 초과∼2억원 이하 구간은 1.49%포인트(13.92%→15.41%)올랐다.

그러나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실효세율 증가폭이 1.33%포인트(16.87%→18.20%)로 앞선 구간보다 적었다.

홍 교수는 "2013년 세제개편에서 1억5천만원∼3억원 구간 세율을 종전 35%에서38%로 상향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액공제로 바뀐 데 따른 실효세율 증가폭은 더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내놓으면서 5천500만원 이하의 실효세율이 1.29%에서 1.16%로 감소했다며 "5천500만원 이하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돼 소득재분배 효과가 강화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정부의 설명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그르다"면서 "5천500만원을 기준으로 양분한다면 맞지만, 억대의 고액연봉자 세액증가율과 실효세율 증가폭은 오히려 떨어져 유리해지면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화됐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 발표는 7천만원을 초과하는 연봉자들의 실효세율을 소득구분별로 세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종전 10.67%에서 11.86%로 올라갔다고만 발표했으나, 이는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결국 중·상 소득자에 비해 고소득자의 세액증가율은적은 셈"이라고 덧붙였다.

sncwoo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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