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27일까지 부가세 예정신고 마쳐야

입력 2015-04-13 12:00  

국세청 "업종·유형별 과세자료 제공해 성실신고 유도"

국세청은 1∼3월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70만명의 법인사업자로 지난해보다 6만명이 늘었다.

이번 예정신고 의무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194만명은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을같은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작년 7∼12월)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차례(1·4·7·10월), 개인사업자는 1년에 2차례(1·7월)예정신고를 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는 4월과 10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고지 세액을 통보받는다.

재해를 입었거나 매출대금 회수가 지연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된다.

또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 시에도 사업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업종별 및 유형별로 항목을 세분화해 총 40개 항목의 과세 자료를 5만5천명의 법인사업자에게 제공했다.

또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등에서 자주 적발되는 탈루 유형과 항목에 대한 신고시 유의사항을 안내문으로 발송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분석해 탈루 혐의가 큰 경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방침이다.

특히 부당환급 신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매입세액 공제, 매출과세표준 누락 등의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부당환급검색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하게검증하기로 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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