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업무 취급 중과실 사례집 발간

입력 2015-04-14 06:0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직원이 여신 취급과정에서면책받을 수 없는 중과실을 유형화해 14일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런 사례로 ▲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 재무상태 취약 업체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등 심사 소홀 ▲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으로 유형화했다.

금감원은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이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