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 직원이 여신 취급과정에서면책받을 수 없는 중과실을 유형화해 14일 사례집으로 발간했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런 사례로 ▲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 재무상태 취약 업체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등 심사 소홀 ▲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으로 유형화했다.
금감원은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이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의 중과실을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결과 발생을 피할 수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로 규정했다.
이런 사례로 ▲ 차주의 허위자료 확인 소홀 ▲ 재무상태 취약 업체 신용등급 임의 상향 조정 ▲ 신용조사 및 채권보전조치 미실시 ▲ 소송으로 인한 인허가 위험등 심사 소홀 ▲ 대출금 사용처 및 담보물 진위 확인 소홀 등으로 유형화했다.
금감원은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중과실'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 소지를 줄이고자 이 사례집을 발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규와 절차를 정상적으로 지켜 취급한 경우 여신이 부실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재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면 금융회사 본연의 자금중개기능을 더 원활히 작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