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재벌 뺀 ICT 기업에 허용해야"(종합)

입력 2015-04-16 18:39  

<<토론내용 추가했습니다>>금융硏 도입방안 세미나…산업자본 지분 4% 제한규정 완화할 듯"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시중銀 은산분리 완화 전초전 아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재벌이 아닌 비(非)금융 중소 산업자본이 진입할 수 있도록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벌로 보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비금융 자산총액 기준은 2조원 이상에서5조원 이상으로 올려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정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6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런 발표 내용은 그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TF(태스크포스)가 논의한 결과다. 정부안은 6월에 발표된다.

조 변호사는 "현행 은행법상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려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는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 4%를 초과해 취득할 수 없다"며 "금융시장 발전과 소비자 편익에 도움이 되는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을 내면 은행업에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정 지분 한도인 4%를 얼마나 풀어줘야 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30% 이상까지 허용해줘야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가 재벌의 자본집중과 은행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목적이므로 재벌에 대해선 인터넷은행 진출을 계속 불허하되, 은행업 진출을 차단하는 산업자본의 비금융 자산총액(2조원 이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ƈ조원 이상'은 2002년 당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2조원)에서 따왔는데, 현행 공정거래법은 5조원 이상으로 바뀌었으므로 적어도 이에 맞출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는 "5조원 이상으로 해도 공기업을 빼면 거의 50개에 달하는 기업집단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은산분리 규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동안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제도와 관행을 정비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규제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의 보완장치도 제시됐다.

조 변호사는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 우려에 대해선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필요 시 운영단계의 규정을 강화할 수도 있다고 봤다.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자기자본의 25%에서 15%로 줄이거나, 대주주 발행 주식을 아예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동일인차주 규제, 대주주 거래제한, 대주주 의무사항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은행 도입 여부와 무관하게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며 비대면 실명인증이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복수의 방법을 활용한 다단계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다단계 방식으로 신분증의 진위 등 전자적 실명확인, 영상통화를 통한 얼굴 대조와 개인정보 확인, 접근매체를 전달할 때 위탁업체 직원의 실명확인 증표 확인,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된 대면 확인계좌를 통한 확인 등을 예시했다.

금융위 이윤수 은행과장은 패널토론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려면 자본금과 은산분리 등 진입은 완화해야 스타트업을 촉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운영상의 제도나 규제는 가급적 일반은행과 동일한 수준으로 두되 인터넷전문은행특성에 맞게 미세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 범위를 법적으로 차등하는 사례는 해외에선없었다"면서 "다만 운용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업무범위를 제어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상황에 따라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참여하기 부적절한 업무를 확대할 때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중은행의 은산분리를 위한 전초전 아니냐는 시각도있는데 은산분리는 은행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한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면서 "부실 경영 전력이 있거나 은행 산업의 신뢰도를 저하할 우려가 있는 대주주를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류 국장은 "사업 계획 실패 때 전략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시적 자금 유출 등을 감안해 모기업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를 징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princ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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