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대기업 광고대행사 7곳 적발

입력 2015-04-22 12:00  

총 33억 과징금 부과…계약서 안 쓰는 '구두 계약' 횡행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들이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갑의 횡포'를 벌이다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업종에서벌어지는 불공정 거래 행태를 처음으로 직권 조사한 결과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7개 광고대행사에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그룹 계열인 제일기획의 과징금이 12억1천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현대차그룹 이노션(6억4천500만원), 롯데그룹 대홍기획(6억1천700만원), SK그룹 SK플래닛(5억9천900만원), 한화그룹 한컴(2억3천700만원), LG그룹 HS애드(2천500만원), 두산그룹 오리콤(400만원) 순이다.

조사 결과 대기업 광고대행사들은 계약서 교부, 대금 지급 등 하도급법상 원청사업자의 기본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줘야 하지만 제작 중간이나 심지어 제작이 끝난 지 1년 이상 지나고서 계약서를 주는 사례가다수 있었다.

A업체는 제일기획의 발주를 받아 일을 마쳤지만 돈은 1년 4개월가량 지난 후에받을 수 있었다.

이노션의 발주를 받은 B업체는 세트제작비·인건비 등으로 얼마가 들어간다는견적서를 내고 광고를 만들었다가 제작이 끝난 후 견적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일종의 '단가 후려치기' 사례다.

광고대행사들은 광고주가 광고 내용과 대금을 확정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관행적으로 서면 계약서 없이 구두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도급업체들이 계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운 구조다.

하도급 대금이나 선급금을 줘야 하는 날짜(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주고, 이에따른 이자를 주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제일기획이 185개 협력업체에 돈을 늦게 줘 발생한 이자가 3억719만원으로 조사됐다. SK플래닛도 107개 사업자에게 줘야 하는 이자가 1억9천155만원 쌓일 정도로대금 지급을 미뤘다.

하도급 업체가 제작·편집 등을 완료한 광고가 방송을 탄 이후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례도 적발됐다. 준공을 마친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고 나서야 건설회사가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사가 원청업체의 기본적인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광고업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고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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