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약관 사후보고 심사업무 맡는다

입력 2015-04-26 12:00  

여신금융협회는 내달 1일부터 신용카드, 리스·할부 상품 약관에 대한 사후보고를 심사하는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넘겨받아 수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약관 사후보고는 소비자의 권리, 의무와 크게 관련이 없는 약관을 여신회사에서제·개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보고하는 절차다.

이에 대한 심사 업무를 여신금융협회가 처리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돼 신상품 출시가 종전보다 빨리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10일이 넘는 심사기간이 10일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리스·할부금융사가 상품을 개발해도 약관이 통과해야 출시할 수 있다"며 "약관 통과에 걸리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돼 소비자가신상품을 좀 더 빨리 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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