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앞두고 안전기준에미달하는 장난감 등 불법 수입제품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다.
분유, 유모차, 유아용 화장품, 장난감, 게임기,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유관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단속기간은 이날부터 내달 말까지다.
분유, 유모차, 유아용 화장품, 장난감, 게임기, 건강기능식품, 불량식품 등 15개 품목에 대해 중점 단속이 이뤄진다.
관세청은 통관 과정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입됐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단속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유관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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