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력 2015-05-03 06:05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챙기는 게우선 작업이다.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서 끊은 진단서가 필요하고 입원, 통원, 수술, 골절에 따라 입·퇴원 확인서, 통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확인서·소견서·진료 차트 등을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장해가 발생하면 후유장해진단서를 준비해야 한다. 여기에 보험가입 시기와 장해 정도에 따라 구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어 보험금 청구 전에 콜센터나 보험금 지급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편이 좋다.

피보험자가 사망했다면 사망진단서와 함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보험금을 타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서류를준비해야 하고 상속인이 다수면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더 필요하다.

보험금을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등이 더 필요하다.

서류를 준비했다면 보험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험사 콜센터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필요 서류를 팩스나 스캔 파일로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일단 보험금 청구 신청서를 내면 청구인이 할 일은 대부분 끝나는 셈이다.

보험사는 서류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관련한 조사를 진행하고서 보험금지급심사 여부를 검토해 최종적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사는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3일 이내, 조사가 이뤄지는 건은10일 이내로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인은 보험금 지급 여부가 판가름날 때까지 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금 청구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회할 수 있다.

만약 기일 내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청구인은 보험사를 통해 지급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도 있다.

보험사는 3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비조사건은 3일째에, 10일 내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사건은 8일째에 청구인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로 보험금 지급 지연 안내장을 제공해야 한다.

보험사가 보내는 안내장에는 보험금 지급이 미뤄지는 구체적 사유와 보험금 지급예정일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청구인은 보험사의 심사 후 보험금 심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청구인은 보험사로부터대면이나 유선으로 보험금 산정에 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보험사는 청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약관, 판례 등을 들어 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는지 설명해야 한다. 보험사 고객센터, 금감원 분쟁조정절차 등이의제기 절차에 대해서도 소개해야 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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