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Ɖ월의 공정인'으로 TV홈쇼핑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에 기여한 유통거래과 소속 김수주·김동연·이종영·이형석사무관과 김종민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기여했다.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는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이뤄지는 TV홈쇼핑시장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이들은 공정위가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등 6개 TV홈쇼핑 사업자의 판촉 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기여했다.
TV홈쇼핑 업체의 불공정행위 제재는 공공재인 방송을 매개로 이뤄지는 TV홈쇼핑시장에서 공정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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