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내달 1일까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7천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천명에 비해 12.5% 늘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애초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국세청은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7천명에게 6월 1일까지 신고하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2만4천명에 비해 12.5% 늘었다.
신고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와 양도차익 및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하였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세금은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납부서를 작성해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전자납부를 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 후까지 분납할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하루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붙는다.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양도자에 대해서는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애초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비과세·감면을 배제할방침이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