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핀테크 업종인 전자금융업의 등록신청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 처리기간을 20일 이내로 단축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면 본 심사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등록 신청자가 원하면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과 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72개에 달하던 기존의 등록 심사 항목은 32개로 줄였다.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위주로 항목을 줄인 결과다.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런 조치가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본다"면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기존에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면 본 심사 20일 정도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이다.
등록 신청자가 원하면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과 상담도 해주기로 했다.
72개에 달하던 기존의 등록 심사 항목은 32개로 줄였다. 보안이나 소비자 보호위주로 항목을 줄인 결과다.
기존의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종류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 영위하고자 할 때에는현장점검 없이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김유미 금감원 선임국장은 "이런 조치가 전자금융업과 관련한 신규 서비스 출시를 앞당길 것으로 본다"면서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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