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조치에 반발…공정위 "조치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스차량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금융사의 조항을 시정하라고 한 데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신협회는 13일 "공정위의 약관 시정 조치로 소비자 부담에 변동이 있는 것은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조치는 차량 취득·등록세를 리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아니라 납세의무가 리스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공정위 조치대로 각 금융사가 세금을 내겠지만 고객이 내는 리스료에 세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9개 금융사가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029780],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신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의 조치를 오해해 리스료에 취득세를 포함해산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은 아니다"라며 "여신금융전문법 시행령, 공정위 심결례에서도 취득·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취득·등록세를 리스사 이름으로 내고 최종 비용을 고객이 내는 리스료로 산정하겠다"며 "이 점을 공정위에 전달해 공정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도 "취득·등록세를 회사가 부담하면 원가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실제로 적용해봐야 알겠지만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되면 리스 금리는 그만큼 높아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세금을 고객의 리스료로 충당한다는 여신협회의 주장은 공정위조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협회의 주장은 공정위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정된 약관대로 되면 이전에 고객이 부담하던 취득·등록세를 리스사도 함께부담하기 때문에 세금까지 합한 소비자의 부담은 낮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하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리스사들의 마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협회의 주장은 리스사들이 여태까지 받은 마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라며 "만약 이와 관련해 리스사들의 담합 소지가 발견된다면 조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리스사들은 공정위 결정대로 약관을 변경해 고객에게 고지한다. 시정된 약관은 고객에게 고지된 지 한 달 후부터인 6월 중순∼7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리스차량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금융사의 조항을 시정하라고 한 데 대해 여신금융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여신협회는 13일 "공정위의 약관 시정 조치로 소비자 부담에 변동이 있는 것은아니다"라며 "공정위의 조치는 차량 취득·등록세를 리스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아니라 납세의무가 리스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공정위 조치대로 각 금융사가 세금을 내겠지만 고객이 내는 리스료에 세금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결국 소비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1일 9개 금융사가 리스차량의 취득·등록세를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며 이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현대캐피탈,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캐피탈, 삼성카드[029780], 하나캐피탈, BNK캐피탈, 롯데캐피탈,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신한카드 등 9곳이 시정 대상으로 지목됐다.
여신협회는 "일부 언론에서 공정위의 조치를 오해해 리스료에 취득세를 포함해산정하는 게 잘못됐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잘못된 관행은 아니다"라며 "여신금융전문법 시행령, 공정위 심결례에서도 취득·등록세를 리스료에 포함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협회는 "취득·등록세를 리스사 이름으로 내고 최종 비용을 고객이 내는 리스료로 산정하겠다"며 "이 점을 공정위에 전달해 공정위를 설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도 "취득·등록세를 회사가 부담하면 원가가 높아지는 것"이라며 "실제로 적용해봐야 알겠지만 변경된 약관대로 시행되면 리스 금리는 그만큼 높아질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세금을 고객의 리스료로 충당한다는 여신협회의 주장은 공정위조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신협회의 주장은 공정위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시정된 약관대로 되면 이전에 고객이 부담하던 취득·등록세를 리스사도 함께부담하기 때문에 세금까지 합한 소비자의 부담은 낮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관을 변경하면 세금을 부담한 만큼 리스사들의 마진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협회의 주장은 리스사들이 여태까지 받은 마진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얘기"라며 "만약 이와 관련해 리스사들의 담합 소지가 발견된다면 조처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리스사들은 공정위 결정대로 약관을 변경해 고객에게 고지한다. 시정된 약관은 고객에게 고지된 지 한 달 후부터인 6월 중순∼7월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porqu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